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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고용주 변경하며 우선일자 유지하기

Author
KReporter
Date
2024-05-09 13:10
Views
338

What is the value of working in an office? | Envoy

 

취업이민의 첫 단계는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LC)를 승인받는 것인데,

이 LC의 접수 날짜가 우리 취업이민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의 날짜보다 앞설 땐 우리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이민의 우선일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텐데요.

오랜 기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동안에 고용주가 문을 닫거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더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애써 진행해온 취업이민 프로세스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생길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영주권 신청자를 조금은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1. 그 중에 하나가,

I140 청원서가 승인(또는 승인될 수 있고), I485(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이민국에 펜딩중인 경우엔,

AC 21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same or similar job"이란 조건만 갖추면 손쉽게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2. 만일 최근처럼 영주권 문호가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I140이 승인되더라도, I485접수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고용주가 문을 닫거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계속해서 해주지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 또한 낭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는,

I140승인 후엔 "본인에게 그 우선일자가 고착"이 되어,

이후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 처음 PERM단계부터 새롭게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더라도

이 전에 받아두었던 우선일자를 유지해 케이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PERM과 I140단계를 새롭게 진행해야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기존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옮겨와 새로운 케이스 진행에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Vincent Kim)
213.703.6828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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