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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고되었을 때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4-05-01 21:48
조회
62

Can an employee be fired without warning? Ask HR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고되었을 때

1. 일단 60일의 grace period 있습니다. 물론 그 60일이 되기 전에 원래의 비자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그 때까지만 grace period가 허용이 됩니다.

2.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H1b 스폰서 업체를 찾는다면 H1b change of employer petition을 접수하며 H1b extens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된 H1b 청원서가 승인이 되기 전이라도 이민국에 접수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지못한다면 다른 체류신분으로, 가령 F1 학생, B2 관광 신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에는, grace period 기간 60일이 초과하더라도 미국내에 체류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 변경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그 때 부터 바로 불법체류 기간이 누적이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미국내 신분 변경 신청서가 승인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은 경우라면 그 때 다시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위 신분 변경 신청서가 승인 전이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은 경우라면, H1b petition을 우선 승인받고, 이후 출국하여 미대사관으로부터 새롭게 H1b vsia를 발급받아 재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미국내 신분 변경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엔 바로 출국하고 이후 새로운 스폰서를 찾게 된다면 미대사관으로부터 H1b visa를 새롭게 받아 재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5.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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