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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H1b 취업비자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4-05-01 21:24
조회
157

Visa H-1B Và Cơ Hội Cạnh Tranh Khốc Liệt Ở Lại Mỹ Làm Việc Của Du Học Sinh  Việt Nam - | Kornova-viet.com

 

최근 제 의뢰인 분들 중에 전문직 취업비자 (H1b)로 일하는 곳에서 퇴사 통고를 받거나 주당 일하는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권고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 한 분은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H1b는 해당 비자의 petitioner인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상관없는 다른 회사를 위해서는, 아무리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본인의 고용주 이외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별도의 H1b petition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기본 regular procedures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소위 "New concurrent employment"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cap counted되었기에 별도로 lottery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편의상 기존의 고용주는 A, 또 다른 고용주는 B라고 할 때, B가 제출한 H1b petition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이를 일단 이민국에 접수하고 나면, B를 위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1b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4. 기존에 H1b를 승인받았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제출한 H1b petition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담당 업무가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지를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그렇다면 H1b 고용주가 2개가 아닌 3개도 가능한지요?

네, 관련하여서는 굳이 구체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비상식적이면 안될 것입니다 (should be realistic). 가령, 2개의 고용주 회사에서 모두 full-time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좀 믿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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