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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진행 중 고용주 변경

Author
vincentkim
Date
2024-04-30 23:24
Views
246

취업이민비자 쿼터 2배 증가로 취업영주권 숨통 - SHADED COMMUNITY

 

취업이민 영주권 프로세스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고 180일이 지나고 I-140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된 상황(또는 I-485와 동시에 접수한 경우엔, 접수 당시 승인 가능한 경우)이라면 신청자는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춘 경우엔 공식적으로 스폰서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엔,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영주권용 일자리와 같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에서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과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2) 두 일자리 사이의 직업명 사전(DOT) code가 같은지, 그리고 (3) 두 일자리에서의 급여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약간의 차이는 거절 사유가 되지않고, 새 고용주로부터 받을 연봉이 prevailing wage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재정상태 등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민국에서는 (1)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재정상태가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열악한건 아닌지, (2)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신청인을 채용할 직책에 새로운 직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job offer"의 진실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RFE)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Prevailing Wage( or Proffered Wage)와 같거나 그 이상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는 스폰서의 재정능력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을 입증하여야하는데, "LC를 접수한 시점(Priority date)부터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그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되더라도 I-485를 심사하면서 위 스폰서의 재정능력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RFE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에서처럼 AC 21에 의해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I-140이 승인된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I-485가 180일 이상 이민국에 계류 중에 스폰서를 변경하면, 그 이후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논외의 문제가 된다), 만일 I-140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가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이 경우엔, I-140 파일한 시점의 상황(facts)를 검토해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I-140 신청/접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후에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서류를 요청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5일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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