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대안

Author
KReporter
Date
2024-03-07 09:00
Views
298

H1b Photos and Images | Shutterstock

 

작년과는 달리 "beneficiary-centric selection"이라고 해서 고용주가 아닌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중심의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작년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더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H1b에 추첨되지 않거나 최종 H1b신청서가 거절될 가능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봐야할 것입니다.

 

우선 가능한 방법은 F1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거나,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일단 다음 해 H1b lottery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활용하여 1년간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STEM의 경우엔 최장 3년), 또한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고용주와 신청자의 상황에 맞아야겠지만, H3 trainee visa나 J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계 기업이라면 E1/E2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스폰서 업체가 E2/E2를 스폰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manager나 essential employee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만일 꼭 고용하고 싶은 외국인이 있다면, 이 번 H1b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되었다면, 해외에 있는 본사/지사에서 1년 이상 고용을 한 후 이후 L1비자를 스폰서해서 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동시에 H1b를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America Flag: US Age | Blog – Allegiance Flag Supply

 

만일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O1비자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exceptional achievements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고학력자이거나 경력이 많거나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온 경우라면 이 비자를 반드시 고려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다음은 바로 취업이민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는 고용주 업체의 이에 동의를 해야할텐데 만일 고용주 업체가 취업이민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략 2-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영주권을 발급받거나 적어도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할텐데,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위 H1b, OPT/CPT, E1/E2, O 비자 등을 잘 활용하면 영주권을 발급받기 이전에 해당 업체에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44

트럼프의 일터 급습 확대

vincentkim | 2025.06.18 | Votes 0 | Views 213
vincentkim 2025.06.18 0 213
143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

vincentkim | 2025.06.11 | Votes 0 | Views 287
vincentkim 2025.06.11 0 287
142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6.10 | Votes 0 | Views 220
vincentkim 2025.06.10 0 220
141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체포 추방 작전

vincentkim | 2025.06.06 | Votes 1 | Views 301
vincentkim 2025.06.06 1 301
140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예정

vincentkim | 2025.05.28 | Votes 0 | Views 214
vincentkim 2025.05.28 0 214
139

미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할까요?

vincentkim | 2025.05.27 | Votes 0 | Views 371
vincentkim 2025.05.27 0 371
138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 혜택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433
vincentkim 2025.05.15 0 433
137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284
vincentkim 2025.05.15 0 284
136

사기 결혼은 범죄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205
vincentkim 2025.05.15 0 205
135

유학생비자 취소 전격 철회

vincentkim | 2025.04.27 | Votes 0 | Views 412
vincentkim 2025.04.27 0 412
134

최근 학생비자 취소 사태의 주요 쟁점

vincentkim | 2025.04.23 | Votes 0 | Views 287
vincentkim 2025.04.23 0 287
133

2025년 5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4.12 | Votes 0 | Views 689
vincentkim 2025.04.12 0 689
132

학생비자 취소 SEVIS status terminated

vincentkim | 2025.04.10 | Votes 0 | Views 368
vincentkim 2025.04.10 0 368
131

납세 기록을 통한 이민 단속

vincentkim | 2025.04.09 | Votes 0 | Views 630
vincentkim 2025.04.09 0 630
13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vincentkim | 2025.03.27 | Votes 0 | Views 307
vincentkim 2025.03.27 0 307
129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3.14 | Votes 0 | Views 440
vincentkim 2025.03.14 0 440
128

J1에서 E2로의 신분 변경

vincentkim | 2025.03.14 | Votes 0 | Views 375
vincentkim 2025.03.14 0 375
127

90일 룰에 대해서

vincentkim | 2025.03.10 | Votes 0 | Views 362
vincentkim 2025.03.10 0 362
126

불법체류자 등록제에 대하여

vincentkim | 2025.02.27 | Votes 0 | Views 631
vincentkim 2025.02.27 0 631
125

트럼프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vincentkim | 2025.02.24 | Votes 0 | Views 447
vincentkim 2025.02.24 0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