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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대안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3-07 09:00
조회
87

H1b Photos and Images | Shutterstock

 

작년과는 달리 "beneficiary-centric selection"이라고 해서 고용주가 아닌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중심의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작년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더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H1b에 추첨되지 않거나 최종 H1b신청서가 거절될 가능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봐야할 것입니다.

 

우선 가능한 방법은 F1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거나,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일단 다음 해 H1b lottery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활용하여 1년간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STEM의 경우엔 최장 3년), 또한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고용주와 신청자의 상황에 맞아야겠지만, H3 trainee visa나 J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계 기업이라면 E1/E2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스폰서 업체가 E2/E2를 스폰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manager나 essential employee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만일 꼭 고용하고 싶은 외국인이 있다면, 이 번 H1b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되었다면, 해외에 있는 본사/지사에서 1년 이상 고용을 한 후 이후 L1비자를 스폰서해서 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동시에 H1b를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America Flag: US Age | Blog – Allegiance Flag Supply

 

만일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O1비자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exceptional achievements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고학력자이거나 경력이 많거나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온 경우라면 이 비자를 반드시 고려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다음은 바로 취업이민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는 고용주 업체의 이에 동의를 해야할텐데 만일 고용주 업체가 취업이민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략 2-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영주권을 발급받거나 적어도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할텐데,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위 H1b, OPT/CPT, E1/E2, O 비자 등을 잘 활용하면 영주권을 발급받기 이전에 해당 업체에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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