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F1유학생의 경우 입국시 체류기간을 "D/S (Duration of Status)"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체류 기간을 명시하지않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내에서 유학생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18년 USCIS Memo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국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학생신분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된 기간의 종료, 또는 OPT 기간의 만기, 기타 등등의 경우에 이러한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는, 소위 불법체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불법체류의 기간에 따라 3/10년 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이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는 2020년 2월 6일, 법원에 의하여 실행이 중단되었고, 결국은 이 메모 이전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하지 않아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하여 이민국의 별도의 판단이 있거나, 이민법원에서 추방등의 명령을 받는 경우에 한해 유학생의 unlawful presence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못해 F1 status가 terminated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이민국의 별도의 판단과 이민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3/10년 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지않아,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주한미대사관에서의 비자 심사/발급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F1 status terminated된 경우엔 unlawful presence는 개시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legal status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out of status/overstay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F1 status가 terminated되었고, 이후 미국내에 상당한 기간동안 머무르고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미국내에서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하고 F1 reinstatement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기존 F1 visa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I-20를 새롭게 발급받아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출국하여 ESTA(무비자)를 신청하면 그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 기간이 unlawful presence의 기간엔 해당되지않으나, out of status/overstay가 되기때문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