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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 구하기

Author
vincentkim
Date
2023-11-27 10:00
Views
596

DEI Toolkit: Immigration Status – AAUW : Empowering Women Since 1881

 

미국내에 단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경우엔 그 비자 기간의 만기 전이나, 미국 체류의 목적을 다한 경우엔 반드시 미국을 출국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내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엔 당연히 영주권을 취득해야할 것입니다.

가령 유학생이나 J-1 인턴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에 미국에 더 오래 남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취업이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수 있는(본인에게 "permanent job offer"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게 중요한데, 이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유학생이나 인턴들이 궁금해 하는 스폰서 회사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취업이민을 스폰서해줄 수 있는 회사의 조건?

회사의 사이즈(종업원 수와 매출 규모)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와 이민국이 정한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되는데, 즉, 회사 세금보고서 상으로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받은 평균임금(prevailing wage)보다 높으면 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회사 세금보고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이민 이외에 영주권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학력자인 경우 회사 스폰서없이 국가이익면제 (NIW)로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엔 가족초청이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인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의 경우 15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한 경우에도 시간 절약을 위해 취업이민을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막 설립된 회사인데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

원칙상 한해 세금보고서가 나와서 순수입이나 순유동자산을 확인해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설 회사라도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미리 예측이 된다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세금보고서는 취업이민 2단계인 이민청원(Form I-140)을 신청할 때 필요하고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revailing Wage가 너무 높아 케이스 진행이 어려운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받습니다. 문제는 이 평균임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노동부가 회사의 규모까지 고려하면서 평균임금을 책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이 평균임금을 맞추기가 쉽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4단계로 세분되어 정해집니다. 결국 평균임금을 낮추려면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을 낮춰야 하는데 취업이민 2순위보다 3순위가 시간이 더 걸리고, 또한 숙련직보다 비숙련직이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속을 할 지를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가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지

개인회사도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세금보고서에 있는 순이익을 계산할 때 주인의 급여가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인 생활비를 뺀 숫자로 순이익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사의 경우엔 스폰서의 재정능력입증에 좀 더 보수적으로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프로세스중에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영주권 프로세스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가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영주권 수속이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80일이 지나고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된 상황이라면 신청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춘 경우엔 공식적으로 스폰서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폰서 회사의 조건은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영주권용 일자리와 같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에서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과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2) 두 일자리 사이의 직업명 사전(DOT) code가 같은지, 그리고 (3) 두 일자리에서의 급여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약간의 차이는 거절 사유가 되지않고, 새 고용주로부터 받을 연봉이 prevailing wage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재정상태 등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민국에서는 (1)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재정상태가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열악한건 아닌지, (2)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신청인을 채용할 직책에 새로운 직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job offer"의 진실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RFE)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하고 있어야 하는지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전재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인데, 물론 전문직취업비자(H1b)나 기타 미국내에 일할 수 있는 비자나 워크퍼밋이 있는 경우엔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의 확고한 고용의사가 있고, 영주권 신청자도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AC 21에 의해서 스폰서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반드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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