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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3-09-07 11:12
조회
655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Vincent Kim)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거절 사유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니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영어,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

소위 족보가 있으니(100문항)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은 철저히 대비가 될 수 있는 반면,

영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어시험과 관련하여서는 족보이외에, 시민권 신청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특히 시민권 신청서인 Form N-400의 질의 응답을 통해 이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족보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 이외에 N-400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시고 테스트에 임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또 시험에 떨어지면 60-90일 이내에 한 번의 테스트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2. 범죄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물론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해드립니다.

3. 신청 요건 중 미국내에 지속적인 거주를 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Form N-400 신청서를 접수하여 테스트를 통과하여야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미국내 지속적인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어야 겠습니다.

4. 파이넨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파산을 한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금납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합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양료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5. 시민권 신청서상에 허위 기록 기재/인터뷰 중 거짓말

신청서상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시민권 인터뷰 중 거짓말을 하여 들통이 나는 경우엔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재 사항이 정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사실에 맞게 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시민권 신청 이전 영주권 취득 절차에 대한 리뷰

최근 몇 년간은 이러한 사유로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영주권 취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관련 인터뷰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전 영주권 취득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엔,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세금보고 기록등을 지참해 가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가족초청의 경우엔, 이전 영주권 받기 이전에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에 대해서 재확인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미국내 체류신분을 어떻게 유지했었는지를 기억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F1 유학생 신분을 오래 유지하셨던 분들은 "학교를 실제로 다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 신청서엔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한 날짜와 등록 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청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 남자가 만 18세부터 2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어느 때라도 거주했다면 징집 대상자가 되기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합니다.

유학생은 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와 미국에서 불체하고 있는 분들은 등록을 꼭 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내 영주권자뿐 아니라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DACA 수혜자인 남자분들의 경우엔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위 나이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8. 미국내 투표권을 행사했거나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임에도 미국인이라고 한 적이 있거나, 투표권을 등록했거나 더 나아가 이를 행사한 경우, 그리고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석한 경우엔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도 인식하지못한채 투표권에 등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운전면허증 신청/갱신시, 기타 신청서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러한 투표권에 등록을 한 경우엔 시민권 심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을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cancel을 한 후 신청하거나, 아니면 5년 뒤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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