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3순위 취업이민의 모든 것

Author
vincentkim
Date
2023-08-25 10:09
Views
551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종사자 (Professional Workers),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 (Skilled Workers), 그리고 2년이하의 경력 또는 별도의 학력/경력사항을 요구하지않는 비숙련공 (Other Workers) 이 미국 회사에 취업할 것을 전재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분들이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문호가 점점 후퇴되어지기도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한인분들에겐 영주권 취득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기에 여기서는 그 3순위 취업이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민 문호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취업이민은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2023년 8월 25일)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3단계로 진행이되는데, 1단계에서는 PERM이라는 제도하에 기준임금 (Prevailing Wage)을 발급받아 고용광고를 겨쳐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게 되고, 2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Form I-140)를 승인받아, 3단계에서는 비로서 영주권신청서 (Form I-485)를 승인받게 됩니다.

전문직종사자(Professional Workers)란 스폰서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입니다. 학사학위는 미국뿐아니라 한국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이되지만 모든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민국에서 규율하는 전문직종사자로서 인정을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종사자로서는 Accountant, graphic designer, fashion designer, computer programmer, budget analyst, teacher, construction manager 등이 있습니다.

숙련공(Skilled Workers)은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직책이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의 조건을 갖춘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입니다. 미국에서의 경력뿐아니라 한국에서 취득한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2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마치면 2년 동안의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됩니다. 숙련공으로는 Chef, nurse, tailor, patternmaker, automotive technician, plumber, hairdresser, fitness trainer, legal secretary, restaurant manager, accounting clerk 등이 있습니다.

비숙련공(Other Workers)은 학사학위도 없고 2년 이상의 경력도 없는 경우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엔 다른 3순위 취업이민의 문호와 비교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문호(Final Action Dates)는 거의 같으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문호(Dates for Filing)는 조금 후퇴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다시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비숙련공으로는 Receptionist, cashier, sever, housekeeping cleaner, taxi driver, care giver 등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바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결국 현 스폰서 회사의 상황과 본인의 학력/경력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모두 종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47

트럼프의 OBBBA에 포함된 새로운 이민정책

vincentkim | 2025.07.03 | Votes 0 | Views 236
vincentkim 2025.07.03 0 236
146

귀화한 시민권자의 지위 박탈

vincentkim | 2025.07.02 | Votes 0 | Views 245
vincentkim 2025.07.02 0 245
145

출생 시민권 제한은 위헌이 될 것이다

vincentkim | 2025.06.28 | Votes 0 | Views 157
vincentkim 2025.06.28 0 157
144

트럼프의 일터 급습 확대

vincentkim | 2025.06.18 | Votes 0 | Views 458
vincentkim 2025.06.18 0 458
143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

vincentkim | 2025.06.11 | Votes 0 | Views 374
vincentkim 2025.06.11 0 374
142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6.10 | Votes 0 | Views 314
vincentkim 2025.06.10 0 314
141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체포 추방 작전

vincentkim | 2025.06.06 | Votes 1 | Views 396
vincentkim 2025.06.06 1 396
140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예정

vincentkim | 2025.05.28 | Votes 0 | Views 226
vincentkim 2025.05.28 0 226
139

미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할까요?

vincentkim | 2025.05.27 | Votes 0 | Views 396
vincentkim 2025.05.27 0 396
138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 혜택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461
vincentkim 2025.05.15 0 461
137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301
vincentkim 2025.05.15 0 301
136

사기 결혼은 범죄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228
vincentkim 2025.05.15 0 228
135

유학생비자 취소 전격 철회

vincentkim | 2025.04.27 | Votes 0 | Views 429
vincentkim 2025.04.27 0 429
134

최근 학생비자 취소 사태의 주요 쟁점

vincentkim | 2025.04.23 | Votes 0 | Views 301
vincentkim 2025.04.23 0 301
133

2025년 5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4.12 | Votes 0 | Views 699
vincentkim 2025.04.12 0 699
132

학생비자 취소 SEVIS status terminated

vincentkim | 2025.04.10 | Votes 0 | Views 382
vincentkim 2025.04.10 0 382
131

납세 기록을 통한 이민 단속

vincentkim | 2025.04.09 | Votes 0 | Views 648
vincentkim 2025.04.09 0 648
13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vincentkim | 2025.03.27 | Votes 0 | Views 321
vincentkim 2025.03.27 0 321
129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3.14 | Votes 0 | Views 449
vincentkim 2025.03.14 0 449
128

J1에서 E2로의 신분 변경

vincentkim | 2025.03.14 | Votes 0 | Views 392
vincentkim 2025.03.14 0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