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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사 설립시 기업체 형태와 임원들의 비자 옵션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21-05-14 17:48
조회
731

1.       미국지사 설립시 고려하셔야 기업체 형태와 임원, 특수직원들의 비자 옵션


 


기업체 형태는 크게Corporation (법인회사)과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화사, LLC) 가 있습니다. 두 형태 모두 회사라는 비자연인 기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주주나 임원들 개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Corporation 은 한국의 법인회사 형태와 비슷합니다.  세법상, Corporation 레벨에서 세금을 내고,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서 2중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S” Election 을 하여 S-Corporation으로 분류될 경우 파트너쉽과 유사한 형태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회사 단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주주들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이전됩니다. S-Corporation은 주주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가 100명 이하여야 하며, 파트너십, corporation, LLC, 혹은 non-resident alien (비영주자)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연방세법에 의한 resident alien (영주자)에 대한 정의는 이민법과는 다릅니다. 회사가 향후 public offering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S Election 을 하지 않은 “C” Corporation 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처음 지사를 설립하고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직원 급여나 여러 경비를 제한 후의 금액이 회사의 소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LLC 형태는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소규모로 상장이나 투자유치할 계획이 없을 경우 권해 드립니다. 한국에는 없는 기업체 형태이지만,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업형태입니다. 법인과 파트너십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에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적고 회사 운영 규율이 더 자유롭습니다.  세금 보고시, 파트너십이나 1인 멤버일 경우 개인으로 세금 보고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2.       임원들과 주요직원들의 비자 옵션


 


지사를 세우기 위해 발령 나오시는 임원들 (executives/managers)의 비자 옵션으로는 크게 L-1A 비자와 E-2 비자가 있습니다. L-1A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는 외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subsidiary)나 계열사(affiliate)를 설립하면서 발령을 보내는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일단 이민국에 I-129 를 통한 Petition을 하고 그 Petition이 승인되면,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2단계 절차입니다. 신규지사일 경우 1년의 기간 동안만 비자 발급이 됩니다. . 또한 이민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자이며, 사업체가 상당한 규모가 아닐 경우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도 $460, fraud protection and prevention fee $500, 급속으로 신청할 경우 $2,500 를 더해서 총 $3,460 이 들 수 있습니다. I-129 Petition이 승인된 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비자 신청비 $190 외 $40 machine readable visa fee 가 있습니다. L-1B는 지사 운영시 꼭 필요한 직원들을 위한 비자이며 비슷한 절차입니다.


 


E-2 비자는 지사를 세우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지사가 E-2 company 가 되어 발령받아 나오는 임원들이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Petition을 하지 않고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되므로 1단계 절차입니다. E-2 비자 신청비의 경우, 해당 비자 신청비 $205 와 machine readable visa fee $40 이 전부입니다. L-1비자보다 약 $3,440 적게 듭니다.  E-2 비자의 경우, 한국에 본사가 1년 이상 운영되었는지, 직원이 1년 이상 매니저나 임원급으로 일을 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2 비자의 포커스는 투자입니다. 임원들의 본사와 지사에서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투자금을 최소 얼마해야 된다는 규율이 없습니다. 해당 인더스트리에서 그 규모의 지사 설립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본사가 지사 설립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현재와 향후 5년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총액을 지사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흔히들 지사로 발령나오는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 즉 L-1A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으십니다. E-2 비자일 경우, 개인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매입했을 때만 쓴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많은 대규모의 한국회사들이 지사로 임원이나 주요직원들을 파견할 때 E-2 비자를 쓰십니다. 처음 직원의 E-2 비자를 신청할 때, 지사 자체를 E-2 Registration Company 로 등록하여 후에 직원들을 더 파견하거나, 파견된 직원들의 비자를 재신청할 때 절차가 더 쉬워집니다. L-1B와 같이 임원은 아니지만 지사 운영을 위해 특수 기술이나 지식을 소유한 직원들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L-1이나 E-2 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들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고, 후에 영주권을 원하시면 지사에서 직원의 영주권을 위한 Petition을 하실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가 L 비자를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임원들의 경우, EB-1C Multinational Manager/Executive 카테고리로 회사에서 매니저급이나 임원급의 직원의 영주권을 Petition하는데 그때 소유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직원이 한국 회사에서 그리고 현 미국 지사에서 1년 이상 고위급 매니저나 임원으로 근무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3.       미국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


 


“미국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은 2017년 오바마 정권의 시작, 트럼프 정권의 중단 노력, 바이든 정권의 재생 노력을 거친 프로그램 입니다. 패롤 (parole) 이란 비자가 아닌 입국할 수 있는 “가허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E-2나 L-1 비자를 받기에는 조금 힘든 케이스나 창업자가 꼭 미국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1년 5월 10일 현 정권은 트럼프 정권의 IEPP 중단 노력을 거부한다고 발표함으로, IEPP에 새 생명을 불어 넣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오바마 정권이 마지막해에 처음 법안으로 통과됐을 때도 아직 활발히 이용되지 못했고, 트럼프 정권 동안 침체해 있었던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의 이민법 재정비 노력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 가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면, (1) 신청 후 5년 이내 미국 내 신설 회사 설립; (2) 신청자가 회사지분의 10% 이상을 소유; (3) 신청자가 능동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4) 회사가 미국 투자자로부터 $250,000 의 투자나 미국 연방, 주, 지역 정부에서 $100,000 이상의 보조금 (grant)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한 회사 당 3명까지 2년반동안 이러한 패롤이 허가됩니다. 이 후 다른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2년 반을 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비자가 아니기에 어느때든지 관련기관에서 취소할 수 있고 재생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은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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