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COVID-19 CARES Act 와 정부 부조 수혜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20-06-04 18:33
조회
769

최근 COVID-19으로 인한 연방 정부 보조수혜를 받으면 후에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신창시 정부 부조 수혜로 인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224일 이후로 새로 개정된 방대한 정부 부조 수혜에 대한 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Medicaid, Food Stamp 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혜등이 비자 심사시 정부부조 수혜로 인한 비자 심사 기각 대상 (visa ineligibility due to public charge) 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보조는 응급 의료 혜택, 자연재해에 의한 보조, 학교 급식, student loan등이 있습니다.


이하는 몇 가지 COVID-19 에 관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COVID-19테스팅, 치료 또는 예방?
지난 313일 이민국에서 COVID-19 에 관한 테스팅, 치료 또는 예방은 퍼블릭 차지 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 비용들이 메디케이드로 지불되었다고 해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CARES ACT에 의한 실업 보조?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비자 심사시 보는 정부 부조 실업 보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COVID-19 에 의해 긴급통과된 CARES ACT 는 자연 재해에 의한 긴급 법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티뮬러스 체크?
미연방 정부가 긴급 통과시킨 CARES ACT 의 일부로 싱글일 경우 $1,200, 부부일 경우 $2,400 받는 tax credit 혹은 rebate는 위의 실업 보조와 같은 이유로 public charge 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혜택은 CARES ACT 의 일부로 일시 재난 긴급 보조금이고 또한 원래 tax credit 이나 rebatepublic charge 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위의 금액들은 지난 2년간 세금 보고 한 가정당 인컴에 따라 (싱글일 경우 $90,000 이하, 부부일 경우, $150,000) 나오는 것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dependent 로 했을 경우 1인당 $500 씩 더 나옵니다. 현재 한 번 더 이런 식의 보조를 한다는 안건이 있습니다. CARES ACT 에 관한 것은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91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 (2)

vincentkim | 2024.04.06 | 추천 0 | 조회 113
vincentkim 2024.04.06 0 113
90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록 개시

KReporter | 2024.03.07 | 추천 0 | 조회 121
KReporter 2024.03.07 0 121
89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대안

KReporter | 2024.03.07 | 추천 0 | 조회 79
KReporter 2024.03.07 0 79
88

이민국 서류 온라인으로 접수

vincentkim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43
vincentkim 2024.03.04 0 143
87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영주권이 만기된 경우

vincentkim | 2024.01.23 | 추천 0 | 조회 523
vincentkim 2024.01.23 0 523
86

F1 유학생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KReporter | 2024.01.22 | 추천 0 | 조회 413
KReporter 2024.01.22 0 413
85

시민권 신청서 수속기간 빨라져

vincentkim | 2023.12.29 | 추천 0 | 조회 612
vincentkim 2023.12.29 0 612
84

이민국 급행수수료 인상 예정

vincentkim | 2023.12.29 | 추천 0 | 조회 231
vincentkim 2023.12.29 0 231
83

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ncentkim | 2023.12.21 | 추천 0 | 조회 491
vincentkim 2023.12.21 0 491
82

취업이민 스폰서 구하기

vincentkim | 2023.11.27 | 추천 0 | 조회 329
vincentkim 2023.11.27 0 329
81

DACA 위헌? DACA의 미래

vincentkim | 2023.11.21 | 추천 0 | 조회 269
vincentkim 2023.11.21 0 269
80

2023년 12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3.11.10 | 추천 0 | 조회 338
vincentkim 2023.11.10 0 338
79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KReporter | 2023.11.09 | 추천 0 | 조회 356
KReporter 2023.11.09 0 356
78

유학생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

vincentkim | 2023.10.20 | 추천 0 | 조회 451
vincentkim 2023.10.20 0 451
77

가족초청이민

vincentkim | 2023.10.18 | 추천 0 | 조회 416
vincentkim 2023.10.18 0 416
76

프로디 등록 사실이 있는 분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 사례

vincentkim | 2023.10.02 | 추천 0 | 조회 336
vincentkim 2023.10.02 0 336
75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E2 (투자자 비자)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467
vincentkim 2023.09.14 0 467
74

코요테 공연 취소 소식을 보며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448
vincentkim 2023.09.14 0 448
73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vincentkim | 2023.09.07 | 추천 0 | 조회 649
vincentkim 2023.09.07 0 649
72

3순위 취업이민의 모든 것

vincentkim | 2023.08.25 | 추천 0 | 조회 402
vincentkim 2023.08.25 0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