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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0일 발표된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한 간단한 요약

작성자
KaiLawGroupPS
작성일
2014-11-21 12:34
조회
1160

2014년 11월 20일 에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행정 명령 을 발표했다.USCIS 및 기타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11월 24일 발표내용을 구현해야합니다. 발표내용을 간단히 요약 한 내용입니다 .


  1. DACA (청소년 구제법안)

기존에 청소년 구제법안은 1981년 6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개인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1981 6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개인들도 다른 청소년 구제법안 조건을 충족한다면 접수할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 구제 법안


적용되는 사람: 미국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혹은 영주권자의 부모.

증명해야 하는 내용:



  •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

  • 11월 20일 2014년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

  • 추방 명령이 없는 사람


  1. 밀입국 /불법 체류사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시민권자의 자녀)

2013년, 이민궉에 I-601A 가 시행되었습니다. I-601A 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중 밀입국한 영주권 신청자들이 접수할수 있는 사면신청입니다. 만약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미국에 밀입국을 한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면 그 부분을 사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면신청 접수를 미국에 있는 동안 해야 하며. 사면이 승인이 된후,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대사관 직원은 신청자가 불법체류 외에는 비자 거절사유가 없다면 지체없이 비자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나, 2014 11월 20일 발표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자녀도 접수할수 있습니다.


만약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253-584-1369로 연락하셔서 예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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