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자 소득에 대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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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2-11 23:01
조회
1588
말씀하시는 TAX RETURN 이 REFUND 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반 TAXABLE INTEREST 는 소득이 얼마가 되더라도 REFUND를 받을수 있읍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TAX EXEMPT INTEREST 인데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발급하는 MUNICIPAL BOND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는 FEDERAL 레벨에서는 세금을 않내는게 보통입니다
단, 그 경우는 ALTERNATE MINIMUM TAX (AMT) 라 해서 고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AMT는 일반 세금보다 더 RATE 이 높고 계산 방법도 까다롭기 때문에 CPA 나 전문가 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일정액 이사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TAX RETURN을 받을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그 이자소득액이 얼마가 상한선인가요?
일반 TAXABLE INTEREST 는 소득이 얼마가 되더라도 REFUND를 받을수 있읍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TAX EXEMPT INTEREST 인데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발급하는 MUNICIPAL BOND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는 FEDERAL 레벨에서는 세금을 않내는게 보통입니다
단, 그 경우는 ALTERNATE MINIMUM TAX (AMT) 라 해서 고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AMT는 일반 세금보다 더 RATE 이 높고 계산 방법도 까다롭기 때문에 CPA 나 전문가 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일정액 이사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TAX RETURN을 받을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그 이자소득액이 얼마가 상한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