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로 받은 체크에 대해 긴급 문의합니다.
작성자
나눔공동체
작성일
2008-08-05 21:28
조회
1649
현재 일할 수 없는 F-1비자를 갖고 있는데 part time 으로 일하면서
check 를 받았습니다.
payable to 에는 제이름을 기재않고 주시면서 주인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테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그냥 제 이름으로 적어서 은행에 deposit 해도 괜찮은가요?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몰라 걱정되네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check 를 받았습니다.
payable to 에는 제이름을 기재않고 주시면서 주인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테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그냥 제 이름으로 적어서 은행에 deposit 해도 괜찮은가요?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몰라 걱정되네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