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으로 변경후 세금보고
작성자
궁금이
작성일
2008-07-27 01:55
조회
2578
안녕하세요
현미국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미국에서 살아본적도 없는 제가 2003년 4월 23일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요, 시민권을 따기전에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아파트는 제가 한국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한국국적소유시 마련한것이지요. 헌데 2006년 12월에 미국으로 가려고 집을 팔았는데 이집을 5년이상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단지 SOFA 협정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없이 33%의 양도소득세를 고스란히 다 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관계상 이곳에 현재까지 더머무르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사는집은 우리가 SOFA상태라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증발급이 불가능해 동생이름으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물론 전세자금은 집을 판돈이지요. 문제는 제가 현재 미국이주을 위해 워싱턴 주에 집을 샀고 내년1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전세자금을 어떻게 미국으로 세금 없이 보내야 할 지 의문이네요. 물론 내가 소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불만이 없슴니다. 허나 저의 경우 집을 살 때의 자금도 한국정부에 충실히 세무 보고된 돈이고, 집을 팔았을 때도 한국인이었으면 내지 않아도 될 양도 소득세를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득액의 33%나 한국정부에 내었슴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미국정부에 내가 보유한 전세자금(현금)에 대해 소득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더 세금을 내는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없이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을 까요?
현미국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미국에서 살아본적도 없는 제가 2003년 4월 23일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요, 시민권을 따기전에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아파트는 제가 한국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한국국적소유시 마련한것이지요. 헌데 2006년 12월에 미국으로 가려고 집을 팔았는데 이집을 5년이상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단지 SOFA 협정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없이 33%의 양도소득세를 고스란히 다 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관계상 이곳에 현재까지 더머무르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사는집은 우리가 SOFA상태라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증발급이 불가능해 동생이름으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물론 전세자금은 집을 판돈이지요. 문제는 제가 현재 미국이주을 위해 워싱턴 주에 집을 샀고 내년1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전세자금을 어떻게 미국으로 세금 없이 보내야 할 지 의문이네요. 물론 내가 소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불만이 없슴니다. 허나 저의 경우 집을 살 때의 자금도 한국정부에 충실히 세무 보고된 돈이고, 집을 팔았을 때도 한국인이었으면 내지 않아도 될 양도 소득세를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득액의 33%나 한국정부에 내었슴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미국정부에 내가 보유한 전세자금(현금)에 대해 소득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더 세금을 내는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없이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