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에 관하여...
작성자
윤선주
작성일
2007-01-25 19:44
조회
1918
안녕하세요..저는 J-1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UW에서 3년째 PostDoc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J-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내랑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년간은 TAX examption였지만 3년째부터 제 월급에서 Federal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가 공제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월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내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TIN (Taxpayer Indentification Number)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로 부터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income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할때 아내의 TIN이 필요한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J-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내랑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년간은 TAX examption였지만 3년째부터 제 월급에서 Federal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가 공제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월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내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TIN (Taxpayer Indentification Number)를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로 부터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income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할때 아내의 TIN이 필요한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