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제현금카드 사용시 IR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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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작성일
2013-02-08 11:19
조회
1691
안녕하세요
한국을 예를들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international debit card를 발급받아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사용시 1년에 20000불초과시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는 규정이 있어 1년에 20000불이하로 쓰게되는데
미국의 경우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debit card를 발급받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사용시 1년에 얼마이상 쓰면 IRS나 FBI 등 국가기관에 신고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를들면 미국은행에 만불이상 입급시에는 FBI에 자동신고 된다고 하던데 미국debit card를 다른 나라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시 1년에 얼마이상이면 국가기관에 신고된다는 이런 내용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