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보고
작성자
언제나 처음처럼
작성일
2013-03-13 00:54
조회
1706
저희집 딸이 학교 식당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딸아이가 작년에 약 $6,000정도 벌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때 딸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서 세금을 전액 돌려 받았고
부모인 저희는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에 딸을 올렸고 딸의 수입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세무감사받을때 세무서 직원이
각각 세금보고를 하면 딸은 수입이 적어 세금을 전액 돌려 받을 것이며,
부모는 딸에게 아직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면
각각 세금보고를 하되 부양가족에 딸의 이름을 올리면 된다고 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희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은 같이 한번에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