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작성자
김미온세무사
작성일
2023-01-08 08:39
조회
90

IRS 2022년부터 4분기 세금 납부 마감일은 2023년 1월 17일이며, 특히 E-Comm. 투자이익, 자영업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미리 선납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 기일 안에 납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년 중 4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미납부 잔액의 0.5%의 연체료가 징수되며 최고 25%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조정된 총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1월 17일 마감일 이전에 2022년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하거나 2021년 세금 계산서의 100%를 납부하면 추가 연체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IRS.gov

https://directpay.irs.gov/directpay/payment?execution=e1s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심기일전 하셔서 새로운 도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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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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