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2-12-24 11:52
조회
159

IRS는 12월 23일자로 제3자 정산기관에 대한 보고 즉, 600달러 이상의 수입에 대한 거래내역 신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1년 연기했습니다.  2021년 미국 구조 계획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의 일환으로 제정된 600달러 거래내역 신고를 올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보고해야 하는 계획안을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연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납세자와 업계를 돕기 위하여 추가 정보와 함께 가까운 시일내에 납세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지침을 명확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delay-for-implementation-of-600-reporting-threshold-for-third-party-payment-platforms-forms-1099-k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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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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