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11-01 12:28
조회
574

 

900만 명이 넘는 사람 (시민권자, 영주권자)이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2020년 또는 2021년 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정부에서 주는 경기부양금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한다면, 2020 / 2021년 COVID로 인하여 정부보조금 (Recovery Rebate Credit),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 근로 소득세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및 기타 세액 공제의 혜택을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 및 기타 세액공제 혜택은 작년의 American Rescue Plan Act 및 기타 최근 법안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20 / 2021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직업, 사업 또는 기타 출처에서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한다면, 이러한 확대된 세금 혜택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많은 사람들 즉, 최근 몇 년 동안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적어서 신고할 의무가 없더라도 2020/ 2021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안내 서신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지난 2022년 4월 17일 세금 마감일 이후에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환급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확대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양육 세금공제 (Child Tax Credit) 가족은 2021년 하반기에 월별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크레딧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총 크레딧은  자녀당 최대 $3,600 (6세 미만), $3,000 (6~17세) 입니다.

근로 소득세 세금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은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공제액은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02, 자녀가 한 명인 근로자의 경우 $3,618,            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5,980, 자녀가 3명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6,728입니다.

 COVID로 인한 정부보조금 (Recovery Rebate Credit), 2020년 1, 2차와 2021년의 3차 경제 보조금을 놓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통하여               RR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평소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크레딧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2020 / 2021년 세금보고를 하여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를  IRS 에서는 세금신고를 할 것을 권장 합니다.

 

출처 Nine million people who missed expanded tax benefits still have time to file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
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7

IRS 양식 1099-K 지침 최신정보

김미온 세무사 | 2024.03.13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4.03.13 0 199
116

회사 실질 소유권 정보 신고 개시 2024년 1월 1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김미온 세무사 | 2023.12.18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3.12.18 0 199
115

2023-24년 표준공제액과 과세소득공제 한도액별 세율 변경

김미온 세무사 | 2023.11.14 | 추천 1 | 조회 285
김미온 세무사 2023.11.14 1 285
114

401(K) 와 IRA 적립 한도 증액

김미온 세무사 | 2023.11.04 | 추천 1 | 조회 291
김미온 세무사 2023.11.04 1 291
113

IRS 및 주정부를 포함하여 사기 우편물 주의 경고

김미온 세무사 | 2023.07.11 | 추천 0 | 조회 349
김미온 세무사 2023.07.11 0 349
112

에너지 효율 크레딧

김미온 세무사 | 2023.06.22 | 추천 0 | 조회 388
김미온 세무사 2023.06.22 0 388
111

IRS는 2019년 세금 환급 신청 기한을 2023년 7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미온 세무사 | 2023.06.20 | 추천 0 | 조회 407
김미온 세무사 2023.06.20 0 407
110

2023년도 소득세 예납 기간 (Mid-June estimated tax payment deadline)

김미온 세무사 | 2023.06.07 | 추천 0 | 조회 364
김미온 세무사 2023.06.07 0 364
109

IRS가 납세자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시기를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세부 정보

김미온 세무사 | 2023.03.26 | 추천 0 | 조회 490
김미온 세무사 2023.03.26 0 490
108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448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448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484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484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558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558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350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350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436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436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438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438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430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430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574
김미온 2022.11.01 0 574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452
김미온 2022.09.28 0 1452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589
김미온 2022.09.16 0 589
98

사망한 사람의 최종 세금 보고서 제출 방법

김미온 | 2022.08.15 | 추천 0 | 조회 544
김미온 2022.08.15 0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