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11-01 12:28
조회
336

 

900만 명이 넘는 사람 (시민권자, 영주권자)이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2020년 또는 2021년 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정부에서 주는 경기부양금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한다면, 2020 / 2021년 COVID로 인하여 정부보조금 (Recovery Rebate Credit),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 근로 소득세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및 기타 세액 공제의 혜택을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 및 기타 세액공제 혜택은 작년의 American Rescue Plan Act 및 기타 최근 법안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20 / 2021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직업, 사업 또는 기타 출처에서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한다면, 이러한 확대된 세금 혜택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많은 사람들 즉, 최근 몇 년 동안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적어서 신고할 의무가 없더라도 2020/ 2021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안내 서신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지난 2022년 4월 17일 세금 마감일 이후에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환급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확대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양육 세금공제 (Child Tax Credit) 가족은 2021년 하반기에 월별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크레딧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총 크레딧은  자녀당 최대 $3,600 (6세 미만), $3,000 (6~17세) 입니다.

근로 소득세 세금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은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공제액은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02, 자녀가 한 명인 근로자의 경우 $3,618,            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5,980, 자녀가 3명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6,728입니다.

 COVID로 인한 정부보조금 (Recovery Rebate Credit), 2020년 1, 2차와 2021년의 3차 경제 보조금을 놓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통하여               RR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평소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크레딧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2020 / 2021년 세금보고를 하여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를  IRS 에서는 세금신고를 할 것을 권장 합니다.

 

출처 Nine million people who missed expanded tax benefits still have time to file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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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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