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사망한 사람의 최종 세금 보고서 제출 방법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08-15 20:50
조회
359

누군가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고인이 소득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면, 마지막 세금 신고서를 이듬해에 일반 과세 납기일까지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본인의 유언장에 지명되거나 법원에서 임명합니다. 때때로 생존 배우자나 임명된 대리인이 없을 때 개인 대리인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에 대해 알아야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RS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년도 동안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그 해에는 여느해 처럼 소득신고를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대리인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한 4월 일반 과세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반환에 서명해야합니까?


 


전자 제출 시 생존 배우자 또는 대리인은 올바른 서명 및 표기 요구 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서면신고의 경우, 제출자는 상단에 고인, 고인의 이름 및 사망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서명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명된 대리인은 보고서에 서명해야 하며, MFJ (Married filing jointly) 합산 신고 시 생존 배우자도 서명해야 합니다.


지명된 대리인이 없을 경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생존 배우자는 신고서에 서명하고 서명란에 생존 배우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명된 대리인과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 "개인 대리인"으로 신고 및 서명해야 합니다.


 


포함할 기타 문서


 


법원이 임명한 대리인은 임명을 보여주는 법원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명하지 않은 대리인은 환급을 청구하려면 양식 1310, 사망한 납세자의 환급을 청구하는 사람의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생존 배우자와 법원이 지정한 대리인은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사망 증명서 또는 기타 사망 증명서 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자는 보고서와 함께 납부를 하거나  다른 납부 방법에 대하여  IRS.gov의 payment 페이지를 방문해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유자격 (Qualifying Widow(er))


 


부양 자녀가 있는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 후 2년 동안 유자격 미망인(QW) 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본 표준공제액은 MFJ 공동 신고 세율과 같이 가장 높은 표준 공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8

New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35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35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77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77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212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212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89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89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158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158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248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248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199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335
김미온 2022.11.01 0 335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249
김미온 2022.09.28 0 1249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377
김미온 2022.09.16 0 377
98

사망한 사람의 최종 세금 보고서 제출 방법

김미온 | 2022.08.15 | 추천 0 | 조회 359
김미온 2022.08.15 0 359
97

COVID-19-Related Employee Retention Credits

김미온 | 2022.07.26 | 추천 0 | 조회 307
김미온 2022.07.26 0 307
96

자유업 (Gig Economy) 종사자 세금보고 의무

김미온 | 2022.07.22 | 추천 0 | 조회 225
김미온 2022.07.22 0 225
95

IRS와의 세금 타협 제안 (Offer in Compromise) 신청 제도

김미온 | 2022.07.11 | 추천 0 | 조회 343
김미온 2022.07.11 0 343
94

IRS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상향 조정발표

김미온 | 2022.06.30 | 추천 0 | 조회 343
김미온 2022.06.30 0 343
93

IRS Notice를 받았다면

김미온 | 2022.06.27 | 추천 0 | 조회 360
김미온 2022.06.27 0 360
92

WASH-SALE 규칙 이해하기

김미온 | 2022.06.14 | 추천 0 | 조회 200
김미온 2022.06.14 0 200
91

The Cares Act에 따른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개요

박재순 CPA | 2020.03.31 | 추천 0 | 조회 547
박재순 CPA 2020.03.31 0 547
90

$1,200 달러의 경기부양금, 언제 어떻게받을 수 있나?

박재순 CPA | 2020.03.28 | 추천 0 | 조회 1909
박재순 CPA 2020.03.28 0 1909
89

2019년 소득세 납부를 7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박재순 CPA | 2020.03.19 | 추천 0 | 조회 599
박재순 CPA 2020.03.19 0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