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IRS와의 세금 타협 제안 (Offer in Compromise) 신청 제도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07-11 16:25
조회
344

IRS와의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은,


미납된 세금을 경제적인 큰 곤경으로 인하여,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타협 제안(OIC) 은 납세자와 IRS 간의 합의에 따라 미납된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미납된 세금 일부를 경감받는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할 수 없는 납세자들에게,  IRS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경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경로입니다.


 


먼저, OIC(Offer in Compromise)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납세자는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추가 수수료 없이 신청한 본인이 IRS와


직접 타협,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OIC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먼저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아래의 웹페이지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의 (Offer in Compromise)제안 신청자격 가능성을 타진하는 질문에 정확하고 진실되게 하나하나 작성하여 자격 여부를  진단합니다.


  https://irs.treasury.gov/oic_pre_qualifier/


 


자격 가능성을 확인한 후, 신청을 할 준비가 되면


자산, 수입, 지출 및 미래에 잠재적 수입을 기반으로 적합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신청양식을  OIC 비디오 아래 재생 목록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videos.gov/Business/PostFilingIssues/OfferInCompromise


 


만일, 본인이 위의 자격여부에 타당성이 확인 된다면, 납세자는 납부 능력에 따라 IRS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IRS와의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은 IRS에서 받은 세금 고지서를 실제로 경제적 타격과 곤경으로 인하여 완납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신청한다고 해서 IRS가 납세자의 신청을 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타격으로 무거운 미납한 세금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경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를 포함한 세무전문인을 찾아서 상의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8

New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36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36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77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77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213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213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89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89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158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158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248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248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199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335
김미온 2022.11.01 0 335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249
김미온 2022.09.28 0 1249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377
김미온 2022.09.16 0 377
98

사망한 사람의 최종 세금 보고서 제출 방법

김미온 | 2022.08.15 | 추천 0 | 조회 359
김미온 2022.08.15 0 359
97

COVID-19-Related Employee Retention Credits

김미온 | 2022.07.26 | 추천 0 | 조회 307
김미온 2022.07.26 0 307
96

자유업 (Gig Economy) 종사자 세금보고 의무

김미온 | 2022.07.22 | 추천 0 | 조회 225
김미온 2022.07.22 0 225
95

IRS와의 세금 타협 제안 (Offer in Compromise) 신청 제도

김미온 | 2022.07.11 | 추천 0 | 조회 344
김미온 2022.07.11 0 344
94

IRS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상향 조정발표

김미온 | 2022.06.30 | 추천 0 | 조회 343
김미온 2022.06.30 0 343
93

IRS Notice를 받았다면

김미온 | 2022.06.27 | 추천 0 | 조회 360
김미온 2022.06.27 0 360
92

WASH-SALE 규칙 이해하기

김미온 | 2022.06.14 | 추천 0 | 조회 200
김미온 2022.06.14 0 200
91

The Cares Act에 따른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개요

박재순 CPA | 2020.03.31 | 추천 0 | 조회 547
박재순 CPA 2020.03.31 0 547
90

$1,200 달러의 경기부양금, 언제 어떻게받을 수 있나?

박재순 CPA | 2020.03.28 | 추천 0 | 조회 1909
박재순 CPA 2020.03.28 0 1909
89

2019년 소득세 납부를 7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박재순 CPA | 2020.03.19 | 추천 0 | 조회 599
박재순 CPA 2020.03.19 0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