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상향 조정발표
IRS는 최근 치솟는 연료가격으로 인하여 2022년 후반기 6개월 간 표준 마일리지를 연초보다 4센트 상향 조정된 62.5센트로 요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는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 및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동차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의료 또는 이사 비용(현역 군인만 적용)도 4센트 상향 조정된 22센트로 2022년 후반기 부터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요율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새로운 세율 법적 지침을 IRS는 발표하였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가을에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요율을 조정하곤 했지만,
"IRS는 최근의 지속적인 연료 가격 인상을 반영하여 표준 마일리지 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연료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요인을 주시하여,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납세자, 기업 및 기타 납세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세금신고자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선택하면 한해동안 사용한 마일리지를 토대로 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료비와 함께 감가상각비, 보험, 기타 고정 및 변동 비용이 마일리지 계산에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표준 마일리지 비율을 사용하는 대신, 차량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선 단체의 마일당 14센트 요금은 법령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2년 상반기가 끝나는 오늘 6월 30일 싯점에서, 내년 세금보고를 준비하실 때, 자동차 이용에 대한 별도의 마일리지 사용 목록 (날짜, 목적지, 사업상 사용거리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마일리지 요율 조정표
목 적 |
요율 1/1~6/30/2022 |
요율 7/1~12/31/2022 |
사업용도 |
58.5 |
62.5 |
의료 또는 이사비용(현역군인) |
18 |
22 |
자선 단체 |
14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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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