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IRS Notice를 받았다면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06-27 19:56
조회
360

세금보고를 IRS에 보내면,  IRS 에서는 취합된 모든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보충서류가 요구될 때,  IRS 는 납부자들에게 여러 다른 종류의  


NOTICES 를 보내게 됩니다.  때론 늦게 받은 세금관련 서류를 미처 보고하지 못할 경우도,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또는 Tax Credits 받은 것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하여 IRS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Notice 를 세금신고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만일, Notice를 받았다면


 


1.       제일 먼저 세금 보고한 1040 자료와 IRS Letter 금액을 비교하여 봅니다.  대개의 경우 세금 보고한 금액이  IRS 가 갖고 있는 자료의 금액 보다 


          적으면 이 고지서를 받습니다.


2.       만일, 본인이 보고한 금액이 맞는다면,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IRS 로 보내면,  IRS 재검토 후, 그래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IRS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내 고유번호를 누군가가 도용했다면, 알지 못하는 소득금액, 예를 들어1099 NEC, 1099-C (cancellation of Debt) 을 발견했다면,  


          Form 14039, Identity Theft Affidavit 를 IRS Letter 에 있는 주소에 보내야 합니다.


4.       Tax Credits 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Earned Income tax Credit, Additional child Tax Credit, the Premium Tax Credit and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IRS 에서 보충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이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IRS 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은 고지서에 IRS Fax 번호로 보내시는 방법과 IRS 보내 온 첫장의 


          주소로 서류와  Notice에 사인을 하여 IRS 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간략하게 보통 IRS Notices 를 받는 경우를 설명드렸지만, 이 외에도 여러 다른 이유로 IRS Letter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유합니다.  


 


-----------------------------------------------------------------------------------------------------------------------------


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면 유익할 수 있기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8

New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35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35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77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77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212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212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89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89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158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158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247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247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199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335
김미온 2022.11.01 0 335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249
김미온 2022.09.28 0 1249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377
김미온 2022.09.16 0 377
98

사망한 사람의 최종 세금 보고서 제출 방법

김미온 | 2022.08.15 | 추천 0 | 조회 358
김미온 2022.08.15 0 358
97

COVID-19-Related Employee Retention Credits

김미온 | 2022.07.26 | 추천 0 | 조회 307
김미온 2022.07.26 0 307
96

자유업 (Gig Economy) 종사자 세금보고 의무

김미온 | 2022.07.22 | 추천 0 | 조회 225
김미온 2022.07.22 0 225
95

IRS와의 세금 타협 제안 (Offer in Compromise) 신청 제도

김미온 | 2022.07.11 | 추천 0 | 조회 343
김미온 2022.07.11 0 343
94

IRS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상향 조정발표

김미온 | 2022.06.30 | 추천 0 | 조회 342
김미온 2022.06.30 0 342
93

IRS Notice를 받았다면

김미온 | 2022.06.27 | 추천 0 | 조회 360
김미온 2022.06.27 0 360
92

WASH-SALE 규칙 이해하기

김미온 | 2022.06.14 | 추천 0 | 조회 200
김미온 2022.06.14 0 200
91

The Cares Act에 따른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개요

박재순 CPA | 2020.03.31 | 추천 0 | 조회 547
박재순 CPA 2020.03.31 0 547
90

$1,200 달러의 경기부양금, 언제 어떻게받을 수 있나?

박재순 CPA | 2020.03.28 | 추천 0 | 조회 1909
박재순 CPA 2020.03.28 0 1909
89

2019년 소득세 납부를 7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박재순 CPA | 2020.03.19 | 추천 0 | 조회 598
박재순 CPA 2020.03.19 0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