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WASH-SALE 규칙 이해하기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06-14 03:40
조회
200

2021년 세금대행 업무를 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주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WASH-SALE 규칙의 목적은 납세자가 인위적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주식을 판매하고 이익을 얻고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수익은 과세대상이 됨으로 이 규정과 무관 합니다.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하고 30일 기간 내에 동일한 주식을 재취득하는 것은 WASH-SALE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워시-세일 기간은 실제로 61일이며, 판매일 이전 30일 판매일 이후 30일까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1일에 ABCD 주식 100주 (액면 $10)를 $10,000에 구입합니다. 11월 15일에 100주의 가치가 액면($7) $7,000로 떨어졌으므로, 더 내려갈 것이 우려되어 $3,000의 매각 손실을 보게 되지만 그 손실금은 공제 받을 수 있기에 처분합니다. 
그런 후, 동일 주식이 충분히 내려 갔다고 판단하여, 매각 후 30일도 지나지 않은 11월 27일에 ABCD 주식 100주를 오를 것 같다는 판단에 다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제한된 기간 내에 주식을 재매입했기 때문에 초기에 손실된 금액은 손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워시-세일 규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워시-세일 규칙은 소위 "워시 세일"과 관련된 IRS 규칙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거래자가 세금 공제 가능한 손실을 공제 받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주식을 구매하는 거래입니다.  IRS의 관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매매는 세법을 우회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로 간주합니다. 일명 가장매매 규칙은 거래자가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헛점을 없애려고 합니다.


워시-세일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시-세일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투자자는 동일한 투자를 재구매하기 전에 최소 31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령, 투자자들이 환매하는 주식과 판매한 주식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두 증권이 충분히 유사하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워시-세일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적절한 세무 고문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8

New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35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35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77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77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212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212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89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89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158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158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247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247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199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335
김미온 2022.11.01 0 335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249
김미온 2022.09.28 0 1249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377
김미온 2022.09.16 0 377
98

사망한 사람의 최종 세금 보고서 제출 방법

김미온 | 2022.08.15 | 추천 0 | 조회 358
김미온 2022.08.15 0 358
97

COVID-19-Related Employee Retention Credits

김미온 | 2022.07.26 | 추천 0 | 조회 307
김미온 2022.07.26 0 307
96

자유업 (Gig Economy) 종사자 세금보고 의무

김미온 | 2022.07.22 | 추천 0 | 조회 225
김미온 2022.07.22 0 225
95

IRS와의 세금 타협 제안 (Offer in Compromise) 신청 제도

김미온 | 2022.07.11 | 추천 0 | 조회 343
김미온 2022.07.11 0 343
94

IRS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상향 조정발표

김미온 | 2022.06.30 | 추천 0 | 조회 342
김미온 2022.06.30 0 342
93

IRS Notice를 받았다면

김미온 | 2022.06.27 | 추천 0 | 조회 359
김미온 2022.06.27 0 359
92

WASH-SALE 규칙 이해하기

김미온 | 2022.06.14 | 추천 0 | 조회 200
김미온 2022.06.14 0 200
91

The Cares Act에 따른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개요

박재순 CPA | 2020.03.31 | 추천 0 | 조회 547
박재순 CPA 2020.03.31 0 547
90

$1,200 달러의 경기부양금, 언제 어떻게받을 수 있나?

박재순 CPA | 2020.03.28 | 추천 0 | 조회 1909
박재순 CPA 2020.03.28 0 1909
89

2019년 소득세 납부를 7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박재순 CPA | 2020.03.19 | 추천 0 | 조회 598
박재순 CPA 2020.03.19 0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