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1,200 달러의 경기부양금, 언제 어떻게받을 수 있나?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20-03-28 16:50
조회
2039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인한 미국 정부의 2 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중의 하나로,  


미정부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방침이다. 4 인 가족의 경우 최고 3,400 달러, 대가족의 경우 훨씬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러한 보조비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폐쇄된 작업장이 다시 열릴 때까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들에게 일시적 생활보조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자격요건:


우선 수령자격이 되려면 소셜번호가 있어야한다.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Single 보고시, $ 75,000 미만배우자와 공동보고시,$ 150,000 , 그리고 Head House hold 보고시, $112,500 미만이면 두당 $1,20017 미만 자녀는 두당 $ 500 을 각각 받게된다. , Single 소득, $99,000 이상, Head of House Hold 소득, $146,500 이상, 부부합동소득, $ 198,000이상의 신고자는 자녀가 있어도 아무것도받지 못한다. 24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를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하지 않고 50%이상의 생활비를 부모가 보조하지 않는경우, 그들도 Check를 받을 수 있다. 


  


약 1억 6천 5백만명 또는 모든 세금 신고자의 93 %가 혜택을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약 1억 4천만명은 전액을 받게된다. 소셜베네핏 소득만있는 노인과 장애수당에만 의존하는 재향군인들역시 해당수당을 받게 된다.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 IRS는 납세자가 제공 한 2019 소득, 결혼 여부 및 부양 가족에 관한 정보를 사용한다. (4 월 15 일 신고 세금 신고 마감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7 월 15 일로 연장되었다.)


올해 세금보고를 아직 준비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IRS는 2018년 제출 자료를 사용한다. 세금보고를 할만큼 소득이 없는 사람도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것을 권장한다.


 


수령시기:


Steven Mnuchin 재무 장관은 3 주 안에 지불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RS에서 4 월 6 일이나 그보다 빨리 송금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RS가 직접 입금 정보를 가지고있는 가구들 (돈을받을 자격이있는 사람들의 약 절반)은 그 지불금이 은행계좌로 직접입금(Direct Deposit)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는 수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불금을 은행계좌나 우편으로도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적은 수령금액을받는 경우는 내년에 제출할 2020년 세금 신고서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재청구 할 수 있다. 


 


현재 아래의 IRS Website 에서는 Economic Impact payment 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


 https://www.irs.gov/coronavirus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있는 관계로 칼럼에서의 설명과 해석은 변경 될 수 있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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