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부양자녀없이 환급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20-02-25 20:17
조회
682

부양자녀가 없는 납세자들의 경우 금액이 크진 않지만, 2019년 기으로 근로소득(Earned Income)$15,570 미만, 부부의 경우 $21,370 미만이라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격요건


  1. EITC의 일반적인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2. 납세자(부부)의 Main home이 Tax year(과세연도나 December 31)기준, 미국내에 6개월이상 있어어야 한다.  
  3. 납세자나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의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클레임 되어있으면 안된다.
  4. Tax year(과세연도나 December 31)기준, 납세자의 나이가 적어도 25세 이상 65세 미만 이어야 한다.   
  5. 만약에 부부가 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된다.
  6. 만약에 배우자중 한명이, 과세연도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이라면, 비거주자 배우자를 부부합동보고에 포함시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되어서 자격이 된다.  
  7. 과세연도기준, 투자소득(Interest, Dividend income 등)이 $3,600 미만이어야 한다.
  8.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받으면 안된다

 


특별조항


군인장애인에 대해선 특별 혜택 조항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IRS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do-i-qualify-for-earned-income-tax-credit-eitc


 


박재순 공인회계사


930 S 336th St. Suite D
Federal Way, WA 98003

Phone: 206)592-2034

E-mail: jspark@jsparkcpas.com



* * * * * * * * * *

IRS CIRCULAR 230 DISCLO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reasury Department and IRS regulations, we inform you that, unless expressly indicated otherwise, any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by Jaesoon Park, CPA, PLLC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taxpayer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or any attachments).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8

New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35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35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77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77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212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212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89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89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158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158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247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247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199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335
김미온 2022.11.01 0 335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249
김미온 2022.09.28 0 1249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377
김미온 2022.09.16 0 377
98

사망한 사람의 최종 세금 보고서 제출 방법

김미온 | 2022.08.15 | 추천 0 | 조회 358
김미온 2022.08.15 0 358
97

COVID-19-Related Employee Retention Credits

김미온 | 2022.07.26 | 추천 0 | 조회 307
김미온 2022.07.26 0 307
96

자유업 (Gig Economy) 종사자 세금보고 의무

김미온 | 2022.07.22 | 추천 0 | 조회 225
김미온 2022.07.22 0 225
95

IRS와의 세금 타협 제안 (Offer in Compromise) 신청 제도

김미온 | 2022.07.11 | 추천 0 | 조회 343
김미온 2022.07.11 0 343
94

IRS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상향 조정발표

김미온 | 2022.06.30 | 추천 0 | 조회 342
김미온 2022.06.30 0 342
93

IRS Notice를 받았다면

김미온 | 2022.06.27 | 추천 0 | 조회 359
김미온 2022.06.27 0 359
92

WASH-SALE 규칙 이해하기

김미온 | 2022.06.14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2022.06.14 0 199
91

The Cares Act에 따른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개요

박재순 CPA | 2020.03.31 | 추천 0 | 조회 547
박재순 CPA 2020.03.31 0 547
90

$1,200 달러의 경기부양금, 언제 어떻게받을 수 있나?

박재순 CPA | 2020.03.28 | 추천 0 | 조회 1909
박재순 CPA 2020.03.28 0 1909
89

2019년 소득세 납부를 7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박재순 CPA | 2020.03.19 | 추천 0 | 조회 598
박재순 CPA 2020.03.19 0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