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2009년 세금감세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나?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2-23 22:21
조회
1527
2월 13일, 하원 246-183 , 상원 60-38로 각각 법안 인준을 받았던 78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오바마 대통령이 2월17일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법안의 정식이름은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입니다.  이중 거의 $3,000억불이  신속한 경기부양을 이끌 다양한 감세 및 면세정책을 위하여 직접 쓰이게 됩니다. 여기, 이번에 통과한 감세안을 소개합니다.



“Making Work Pay Tax Credit”

이 크레딧은 개인의 경우 Earned Income(근로소득)의 6.2% 나 $400에서 적은 금액(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는 $800)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크레딧은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서 주어지게 됩니다. Full 크레딧은 개인의 경우 세금상 조정된 소득금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개인은 $75,000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 $150,000)이 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종업원 급여세, 6.2%,부분은 예전과 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인인 경우, 급여를 통하여 세금을 이부분 만큼 덜공제함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 2009년도 세금보고를 하실때 한꺼번에 크레딧으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에 종사하신는 분들도 역시 수익이 있을경우는 크레딧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쇼셜베네핏 수령자는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지만 2009년도에 한해서 $250를 받게 됩니다. 이 크레딧과 Making Work Pay Tax Credit 모두 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Making Work Pay Credit이 줄어 들게 됩니다.



“Home Buyer Credit”

새로운 법은  현재의 $7,500 주택구입 텍스 크레딧을 $8,00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부터 2009년 11월말까지 새롭게 주택을 구입했으며(과거 3년간 자택 미보유자 포함), 또한 36개월이상 집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는 상환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2009년 1월1일 주택구입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 해 4월 9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면 현행 조항을 따라야 하고 금년 중 구입한 경우에는 새법에 근거,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차 구입 세금혜택 (2월17일 부터 구입)”

신규 차량 구입시 지불한 세일즈 텍스 및 엑사이즈 텍스에 대한 공제혜택도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혜택도 구매가 중 $49,500 까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고소득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소득제한 규정을(개인 납세자의 경우 $125,000, 그리고 부부 납세자의 경우 $250,000 이상 소득이면 공제혜택이 소멸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입한 차는 8,500 파운드이하의 SUV, Light Truck, Motorcycles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리스한 자동차에 지불한 세일즈 텍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 혜택은 경기부양법이 최종 확정된 날인 2월17일 부터 부터 적용됩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Higher Education Tax Credit)”

2009 년과 2010 년 두 해에 한해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텍스 크레딧이 $1,800 에서 $2,500 로 7백불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크레딧 중 40% 까지는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세금 혜택도 고소득층에게는 제한되어서. 개인 납세자의 경우 $80,000, 그리고 부부 납세자인 경우 소득이 $160,000 을 넘게 되면 이 세금혜택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기타 감세  조항들

이외에도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감세 세금관련 조항들은 실업수당 수령액 중 최초 $2,400 까지 면세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도록 Child Tax Credit 과 Earned Income Tax Credit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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