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S-Corp (Form 1120S)에 대한 IRS Audit(세무감사) 확대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2-20 12:00
조회
1327
앞에서 이미 S-Corporation설립을 통한 절세효과 및 채권자들의 소송로 부터 주주들의 개인 자산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형태로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여전히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을 혼용하며,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예전 자영업의 형태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염두에 두셔야 하는 점은, 이제는 주정부 및 IRS에 등록하여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주(Shareholder)와 법인(Corporation)이라는 2개의 법률적, 재정적 실체로 구분이 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이제부터 법인의 세금상 장점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적, 세무적 책임을 다하시지 않으며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재정적인 올바른 관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Piercing the Corporation’s Veil" 이라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무감사의 차원에서 IRS에서 늘 유심히 보는 부분은 바로 주주들의 급여(Salary)입니다.  납세자들이 보고하는 Form 1120S의 Line7에 보면 “Compensation of Officer”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지니스에서 이윤이 창출되기 시작하는데, 회사 사장의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하게 하는 사장이나 임원이 전혀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상 손실이 계속나더라도, 주주나 임원진은 여전히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급여는 어쨌든 나가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 안된다고 종업원 월급 안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급여가 나가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IRS 규정에 의하면 대답은  상황에 적합한 급여(Reasonable Salary)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지만  IRS 감사상의 원칙은  늘 “그것이 적절하냐?”(Is it reasonable?)입니다.

주주 고용인 (Owner-Employee: 사장 이나, 부사장)들의 월급 기준은 일반 종업원의 월급기준과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으로는  노동시간, 개인의 지식과 능력, 헌신도, 및 동일업종에서의 시장가치 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중의 하나는 만약에 일반 종업원에게 주인이 하는 정도의 헌신과 시간과 노력의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월급수준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노동시간에 근거하여 평균 시간당 급여가 Minimum Wage에도 미치지 못하다면 곤란합니다. 말 그대로 Minimum Wage는 법률적 하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터무니 없이 높게 측정된 급여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IRS는 주주들의 급여유무를 No.1 S-Corporation감사대상으로 삼을 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조세 징수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IRS는 Payroll Tax와 그에 상응하는 Payroll Tax Penalty도 징수해야 하는데, 급여가 아닌 다른 형태(Owner’s Drawing)로 회사의 돈이 주주들의 생활비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한가지 감사의 타겟이 되는것은 IRS에서 정한 Hobby-Loss Rules입니다. 말 그대로 비지니스의 이윤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냐?  생활은 어떻게 하냐? 라는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5년동안 적어도 3년은 Profit 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2년동안의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근거가 세금보고를 통하여 제시 되어야 합니다.  즉 Sales는 계속 늘어나고, 비용은 경감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많은 감사기준이 S-Corporation을 위해 설정되어 있지만 적어도 위의 2가지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세무감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재순 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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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sparkcp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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