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08년도 세금 보고를 위하여 다시한번 체크해 보실 서류들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2-17 10:45
조회
1425
올해 세금환급(Tax refund)을 받게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서 (Form W-2)를 받으시자 마자,  빠른 환급을 받기 위해  서둘러서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전산보고(E-filing)의 경우는 일주일에서 3주만에 신속하게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이미 세금보고를 한후에 누락된 세금보고용 서류를 받고나서 다시금 수정보고(Amended Tax return)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정보고는 시간이 더욱 많이 걸리고, 또한 수정 세금 보고에 따른 회계사 수임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정확한 개인세금보고 및 빠른 환급을 위하여 적어도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해 보세요.



  1. 작년세금보고서

  2. 세금 예납금(Estimated Tax) 기록

  3. 모든 가족들의 정확한 이름, 소셜넘버 & 생년월일

  4. Form W-2 (원청징수서) 및  각종 Form 1099 (쇼셜베네핏 서류 포함)

  5. 납부하신 의료보험료 내역 및 의료비관련서류(처방전약, 안경,콘텍렌즈 라식수술 등)

  6. 집(투자성 주택 포함)이 있으신 분: 몰기지 이자 내역 및 재산세 내역 (Form 1098)

  7. First Homebuyer(처음 주택구입자): 주택 구입서류 (지난해 4월10일 부터 올해 6월 30일 동안 주택을 구입하신 분에게 한함)

  8. 자동차 등록세 내역서

  9. 지난해에 구입한 자동차, 보트 서류 및 집 리모델링 관련 서류(Sales tax)

10. 헌금 및 기부금 내역서 (교회 및 비영리 단체에서 온 편지)

11.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 납부서 (Form 1098-T)

12. 학비융자에서 발생된 이자 납부서류

13. 유치원이나 방과후 보습학원비 내역서 (1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14. 은퇴연금(IRA)납부 기록 및 투자관련Statements

15. 한국 및 해외에 있는 자산이나 은행잔고 내역

16. 작년에 받으신 Recovery Rebate Credit 금액 (IRS Website에서 확인)  

17. 그밖의 모든 세금관련정보 및 내역서



* 참고로 상기 모든 서류들은 적어도 3년동안은 세금보고서 사본과 함께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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