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한 대대적 감사 예고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4-17 12:42
조회
1225
부시정부시절부터 주었던 다양한 면세혜택 뿐만 아니라,  오마바 정부에서 시작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국가재원의 고갈현상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에서는 앞으로 불가피한 세금인상 및 감사증가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납세자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부분은 많은 케이스에서,  단순 감사에서 사기및 고의성 탈세를 조사하는 감사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Tax fraud and evasion(사기성 포탈 및 탈세)란 “Intentional avoidance to pay tax”(의도적인 탈세 행위) 를 지칭합니다.  IRS  감사관들은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서 “Badges of fraud”(세금 사기 식별)을 위하여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감사진행중에 이중장부라든지, 아예 제대로된 장부를 관리하지 않는점이 나타난다면, 이들 감사관의 타겟에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진행중  조작된 영수증,  Check, 또는 Check기록부가 적발된다면, 사기성 탈세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또 다른 예로, 타인의 명의의 쇼셜넘버, 조작된 허위정보등 이 감사과정중에 적발된다면, 이들은 일반감사의 범주에서 사기성  탈세의 감사 범주로 전환시킵니다. 현금거래수입누락, 개인지출을 포함시킨 과잉비용 및 잘못된 클레임 등의 관행은 Tax Evasion(단순탈세)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특히 한국에 자산 및 은행잔고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재산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IRS는 상호 공조 네트워크망를 통하여 해외미보고 자산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관이 납세자의 세금보고서가 허위라고 의심이 갈경우는 민사상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IR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미국세청 범법조사국)으로 케이스를 넘깁니다.  민사상 범칙금의 경우는 세금의 75%까지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탈세및 세무사기의 의심이 재기될 경우는  빨리 법적인 대리인의 지정하여서 더욱 큰 피해를 줄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원칙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개인적 힘든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잠시의 방관이 설상가상의 사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CPA를 통한 올바른 어드바이스와 꼼꼼한 Tax Planning을 통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하실때,  장기적인 측면에선 해보다 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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