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법: 혼동되기 쉬운 신분(Head of Household)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4-13 12:37
조회
3221
세금보고서 (Form 1040)의 상단부분에 보면, 주소 바로 아래부분에 "Filing Status"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다른부분은 상대적으로 명확하나, 세금보고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정확한 "Head of household(세법상의 가장)" 의 자격요건입니다.  



Head of Household는 Qualifying Person(적격한 피부양인)이 있는 미혼자(Unmarried person)들에게  낮은 세율과 높은 standard deduction을 주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납세자들이 되도록이면 Head of Household의 신분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Head of household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IRS(미국세청)에 의한 감사후, Filing Statue(보고신분)가 다시금 수정되며,  부적격자는 single(독신미혼) 또는 기혼자로서 부부 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분으로 전환되어 추가 징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Head of household의 부합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납세자는 세금보고해 (Entire tax year)동안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거주인이어야 합니다.

2. 납세자는 연말시점에 실제로 미혼이거나, 세법상 미혼(Considered unmarried)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납세자는 유틸러티, 렌트비등의 한해 집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4. Qualifying person(적격한 피부양인)이 납세자와 1년중  절반이상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단 피부양인이 부모님일 경우는 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법상 미혼(Considered Unmarried)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법상 미혼이 되기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2. 부부가 각각 자신들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담 해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세금보고해동안 6개월이상(별거) 같이 살지 않았어야 합니다.

4. 자녀가 세금보고해동안 6개월이상 클레임하는 부모와 같이 살았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이혼합의서에 의하여 다른 배우자가 자녀를 클레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다음은 Qualifying person(적법한 피부양인)의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Qualifying person이란 Qualifying Child와 Qualifying relative를 모두 지칭합니다.



그러면  Qualifying Child(적격한 자녀)란?  

1.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 자여야 하며

2. 일반적으로 클레임을 당하는 자녀는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 할 수 없으며

3.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 또는 full time 학생일 경우 24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Qualifying relative(적격한 친척관계)로서의 자격요건 입니다.



1. 우선 제 3자의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앞서 언급한 Qualifying child가 아니어야 합니다.

2. 한해 전부 납세자의 식구로 있던지 아니면 납세자와 아들, 딸, 양 아들 딸, 위탁자녀, 손자, 손녀, 형제, 자매, half-brother, half-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부모, 조부모, 양부모, 조카, 숙부, 이모, 장인, 장모, 매형, 처남, 올케, 시누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 있는 사람들은 납세자의 식구로 같이 거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2008년 기준 $3,500 미만의  소득자여야 합니다.

4. 납세자는 한해동안 생활비의 반을 초과 해서 제공 해야 한다.



Head of Household는 납세자들에게는 다른 보고신분에 비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혼동되므로,  IRS에서도 늘 예의주시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감사에 대비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해야 하며 증빙 서류 또한 구비해 놔야 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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