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10년 1월1일 부터 Reseller Permit(재판매 허가증)으로 바뀐다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09-07-15 12:25
조회
3639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워싱턴주 Reseller permit(재판매자 허가증)이 resale certificate(재판매 증서)를 대체하게 된다.

Reseller permit은 도매업자나 특별히 규정된  공사관련 업체에게는 자동적으로 발급이 된다.

이 허가증을 받은 업체만 앞으로는 세일즈 텍스를 내지 않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면 올해 9월부터 주정부 조세국(WA Department of Revenue) http://www.dor.wa.gov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9월경에 해당업체는 주정부로 부터 통지를 받게 되고 10월경에는 우편을 통해서 허가증을 받게 된다.

만약에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사업체는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세일즈텍스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이 바뀐 배경에는 우선 워싱턴주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소매업자들이 도매점에서 재판매(Resell)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일즈 텍스를 납부하지 않는 탈세 행위를 줄여보겠다는 주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주 조세국에 따르면 소매상이 재판매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결과 세일즈 텍스의 누수액이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탈세행위는 건축 자재 및 장비 구입 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통 Use Tax라는 명목으로 세일즈 텍스를 자진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부분은 주정부 세무감사시에 감사관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매를 위해 도매업체를 통해 물품 구입을 하고자 하는 소매업자들은 사전에 물품 구입과 관련된 재판매 퍼밋을 당국으로부터 교부 받은 후 물건 구입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1일자로 그동안 사용해 오던 Resale Certificate 규정은 폐지된다. 따라서 제시하지 못하면 세일즈텍스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일즈 텍스 보고를 하면서 "세일즈 텍스 납부액  공제항목" (Tax Paid at Source deduction)을 통해 또는 세일즈 텍스 환불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가능하다.



사업 허가를 2009년 이전에 사업 허가를 받은 업소의 경우에는 퍼밋은 발급 후 4년간 유효하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시작한 업소들이라면 2년 유효한 퍼밋이 먼저 발급되고 그 후 매 4년마다 퍼밋을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업 관련 업체들에게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 업소에게 발급되는 퍼밋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새 퍼밋으로 갱신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정부 조세국(DOR) 전화 1-800-647-7706이나 E-mail: reseller@dor.wa.gov로 연락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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