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영주권자를 위한 기본적인 세금상식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09-07-28 17:36
조회
7801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자라면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계 어디서 소득(World Wide Income)이 발생했든,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다시금 미국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체류할 당시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Form 1040을 통하여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1. 영주권자 신분이 법원이나 이민국을 통하여 사실상 정지되었던지 말소된 경우

2.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

3. 영주권자의 거주 신분이 거주국의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많은 영주권자들이 정확한 세금조항을 모른채 장기적으로 한국이나 해외에 체류하고 또한 그곳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한후 그곳에서 세금보고를 한 후 미국에 귀국하는 경우가 있다.그런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세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납세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을 쉽게 문답형식로 몇가지를 소개하도록 한다.



Q: 만약에 내(영주권자)가 오랫동안 미국에 살지 않았을 경우는어떻게 되는가?



A: 비록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적 조치에 의하여 박탈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비록 이민국에서, 본인이 미국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든지 영주권이 10년이 지나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모를 경우라 하더라도,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Q:  과거에 몇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만약에 해외에 체류했던 영주권자가 낼 세금이 없어서 과거 몇년동안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년(Current Year)과 그전 2년치 보고까지 해야 한다.

만약에,  내야 할 세금이 있었던 경우라면,당해년과 그전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한다.



Q: 어떤 경우에 Withholding(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나?



A: 미국기관으로 부터 비급여 지불액(Non-wage payment: 쇼셜베네핏 등)을  세법상 비거주인에게 지불할 경우엔 30%를 원천징수해서 IRS에 미리 납부한게 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된다.  만약에 장기체류로 인해서, 실수로 30%의 세금을 원청징수 했다면, Form W-9을 작성하여 원천징수를 중지시켜야 하고, 그동안 원천징수 했던 세금도 환불받을 수 있다.    



Q: 만약에 한국이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그곳과 미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나?



A: 영주권자는 세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미국거주자이며 시민권자처럼 간주된다. 따라서 어디서 소득이 발생했던 미국세금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럴경우에는 해외소득세 부분, 또는 반대로 미국소득세 부분에 대하여서는 Credit(세액공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는 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상호 조세조항을  맺지않는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해서는 이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자라도 거주국에 실질적인 기반이 있을 경우라면 세법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IRS 나 세금관계자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Q: 만약에 내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포기한 해의 마지막날 (12월31일)로 세법상 영주권자 신분이 종료된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고 실질적인 생활기반도 한국이나 해외인 경우는 영주권이 종료된 날과 그해의 나머지 날로 구분하여서 각각 다른 세금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신분 상황에 근거하여 회계사나,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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