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절세방법: S-Corporation Home Office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09-07-21 16:09
조회
5466
경기불황의 여파로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업체가 어느정도 성장할때까지 렌트비를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집을 사무실 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아직 체면을 중시하는 한인들은 그럴듯한 사무실이 있어야 위신도 서고 신뢰감도 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형식보다도 내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집은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으며, 출.퇴근의 자동차 경비와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이제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이미 자영업자들의 홈오피스를 통한 비용공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
그렇다면 이번엔 납세자가 자영업의 형태가 아닌 100%자신 소유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주하는 집에서 회사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
특히 S-Corporation을 설립해서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사의 주주는 한편으로 회사의 Employee가 되므로, Employee로서 회사로 부터 상환받지 못한 홈오피스 비용을 개인 세금보고(Form 1040의 항목별 공제(Sch-A)를 통하여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초과하는 부분 부터 공제할 수 있다.
2. 회사가 집의 일정공간을 임대하는 입장이 되므로 회사 체크로 개인(주주)에게 렌트비를 지불한다.
3. 회사를 집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간 간접비용을 회사체크로 지불한다 (회사비용처리). 그리고 주주는 Out of Pocket Expense를 Reimbursement형태로 받게 되므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의 세가지 방법중 필자에게 무슨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묻는다면. 일반적인 대답으로는 3번째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경험이 많지 않은 세금전문가들은 언뜻 2번의 방법을 납세자에게 조언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회사는 비용을 공제하지만 주주는 다시금 Schedule –E을 통하여 임대소득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우기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나 유틸러티 및 수리비용 등은 공제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3번째 방법을 통하여 비용처리할 경우는 감사(Audit)에 대비하여 다음의 문제를 신경써서 매달 꼼꼼히 서류로서 준비해야 한다.
1. 우선은 전체 집 면적중에서 비지니스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2. 집이 사업을 하는 주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Physical & mailing address)
3. 주주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청구서나 비용을 잘 정리해서, 사업용도로도 쓰이는 부분은, 1번의 비율을 곱해서 매달 비용으로 계산해 두어야 한다. (몰기지 이자, 재산세, 유틸러티, 보험, 수리비 및 기타 집 관련비용 등)
4. 매달 혹은 1년에 한번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서 회사 체크로 주주(개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서류상 Reimbursement가 되었다는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5. 마지막 으로 주의할 점은 이미 회사에서 비용으로 쓴 몰기지 이자나, 재산세는 개인공제항목(Sch-A)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즉 남은 부분만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때일 수록 더욱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으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많은 분들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소득규모에 맞지 않는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보다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Jaesoon Park, CPA, PLLC
1314 SW 342nd PL
Federal Way, WA 98023
Phone: 253-298-0838
Fax: 253-661-0960
E-mail: jsparkcpa@yahoo.com
* * * * * * * * * *
IRS CIRCULAR 230 DISCLO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reasury Department and IRS regulations, we inform you that, unless expressly indicated otherwise, any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by Jaesoon Park, CPA, PLLC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taxpayer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or any attachments).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이미 자영업자들의 홈오피스를 통한 비용공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
그렇다면 이번엔 납세자가 자영업의 형태가 아닌 100%자신 소유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주하는 집에서 회사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
특히 S-Corporation을 설립해서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사의 주주는 한편으로 회사의 Employee가 되므로, Employee로서 회사로 부터 상환받지 못한 홈오피스 비용을 개인 세금보고(Form 1040의 항목별 공제(Sch-A)를 통하여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를 초과하는 부분 부터 공제할 수 있다.
2. 회사가 집의 일정공간을 임대하는 입장이 되므로 회사 체크로 개인(주주)에게 렌트비를 지불한다.
3. 회사를 집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간 간접비용을 회사체크로 지불한다 (회사비용처리). 그리고 주주는 Out of Pocket Expense를 Reimbursement형태로 받게 되므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의 세가지 방법중 필자에게 무슨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묻는다면. 일반적인 대답으로는 3번째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경험이 많지 않은 세금전문가들은 언뜻 2번의 방법을 납세자에게 조언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회사는 비용을 공제하지만 주주는 다시금 Schedule –E을 통하여 임대소득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우기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나 유틸러티 및 수리비용 등은 공제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3번째 방법을 통하여 비용처리할 경우는 감사(Audit)에 대비하여 다음의 문제를 신경써서 매달 꼼꼼히 서류로서 준비해야 한다.
1. 우선은 전체 집 면적중에서 비지니스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2. 집이 사업을 하는 주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Physical & mailing address)
3. 주주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청구서나 비용을 잘 정리해서, 사업용도로도 쓰이는 부분은, 1번의 비율을 곱해서 매달 비용으로 계산해 두어야 한다. (몰기지 이자, 재산세, 유틸러티, 보험, 수리비 및 기타 집 관련비용 등)
4. 매달 혹은 1년에 한번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서 회사 체크로 주주(개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서류상 Reimbursement가 되었다는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5. 마지막 으로 주의할 점은 이미 회사에서 비용으로 쓴 몰기지 이자나, 재산세는 개인공제항목(Sch-A)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즉 남은 부분만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때일 수록 더욱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으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많은 분들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소득규모에 맞지 않는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보다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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