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은행 부채 탕감 VS 에누리 없는 IRS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09-07-01 13:07
조회
3746
정부의 대대적인 금융정책 및 면세정책에도 불구하고 , 서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경기는 전혀 풀리지 않는것 같다.  경제적으로 힘든  많은 분들이 최소한 파산은 면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방법을 알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융자 재조정과 Debt Settlement(무담보 부채 부분탕감)이다.  



사실 이 두가지 방법이 승인만  된다면 우선은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다.  

하지만  알아두자.  부채는 어느정도 탕감받아서 현재의 현금순환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내년도 세금보고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어느정도 모아 놓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일을  또다시 직면하게 된다.  세상엔 공짜는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만약에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탕감해준 납세자의 부채가 $600이 넘는다면, 탕감받은 부채에 대해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Form 1099-C를 납세자와 IRS에 동시에 발행한다. 그 Form에는 탕감해준 금액이 나와있다. 납세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탕감해준 부채는 다시금 IRS에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징수에 관한한  에누리 없는곳이 IRS이다.



하지만 만약에 납세자가 파산신청에 들어갔다면, 탕감받은 부채액을 다시금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상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부채 탕감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탕감받은 이자부분도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융자조정시 탕감받은  이자는 다시금  원금에 합쳐져서 론발란스가  다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용어로 Negative Amortization이라고 한다. .



Form 1009-C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에 보셔야 하는 부분이 Box2와 3이다.  Box2에는 이자를 포함한 모든 탕감받은 금액이 적혀 있고, Box3에는  그중에 이자부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자부분이 소득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페이먼트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페이를 했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은행에 연락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1099-C에서 정확한 탕감된 이자액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해당은행에 연락해서 정확한 양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납세자로서 미리 준비해야할 상황은 모든 것이 승인된 후 무엇이 과세대상이고  공제대상인지 구분해 해 놓은 후, 미리 세금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과세대상이라면 미리 세금에 대한 펀드를 조금씩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IRS에 내야하는 세금은 탕감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CPA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플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Jaesoon Park, CPA, PLLC

1314 SW 342nd PL

Federal Way, WA 98023

Phone: 253-298-0838

Fax: 253-661-0960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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