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8월부터 바뀐 주정부 세일즈텍스 납부방식 - 종전처럼 보고하거나 납부하면 10% 벌금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6-05 11:51
조회
2381
금년초 주 의회를 통과한 SSB 5571 법안에 의거, 세일즈 텍스 보고 및 납부 규정이 바뀐다.  WA Department Of Revenue(워싱턴 주 조세국)가 월별 보고자인 경우 모두 e-file을 한 후 세금도 EFT, e-check, 또는 크레딧 카드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7월분 세일즈 텍스(보고 마감일 8월25일) 보고부터는  종전의  페이퍼 보고 제출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기별 (Quarterly) 또는 연별 (Yearly) 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제외된다



세금 납부는

(1) EFT Debit: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주 조세국 거래은행이 납세자 구좌에서 해당 세금을 인출하는 방법,

(2) EFT Credit: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 조세국으로 세금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방법,

(3) E-Check: 온라인을 통해 e-check 를 발급하는 방법,

(4) 크레딧 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추가 비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수수료나 이자 비용을 부가하기 때문이다.  

주정부 조세국에 따르면 워싱턴 주 밖에 소재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을 이용할 경우 최고 2.5%의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주 조세국은  e-file을 하지않고  서류 보고를 계속하거나 세금 납부를 수표 등으로 할 경우 세금의 10퍼센트를 벌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file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주 조세국에 반드시 Account 를 등록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UBI #(사업자 번호)와 PAC 코드라고 불리는 사용허가번호를 먼저 챙겨 놓아야 한다. (주정부 문의전화: 1-877-345-3353)



이러한 추세라면  모든 주정부 세무당국들이  세금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e-filing 을 종용할것은 앞으로 점점 현실화 될 전망이다. e-file 을 통하면 세금 징수 및 관리가 용이해 질 뿐 아니라 조세당국의 경비가 상당히 절감 되기 때문이다.



부득의한 사정으로 e-file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주 조세국에 미리 서면(Written)으로 면제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면제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1. 컴퓨터가 없거나

2.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경우,

3. 또는 은행 구좌나 크레딧 카드 구좌가 없을  경우이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0

손실이 났는데도 급여가 나가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6.22 | 추천 21 | 조회 2417
Jaesoon Park CPA 2009.06.22 21 2417
49

의료보험료도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Jaesoon Park CPA | 2009.06.08 | 추천 17 | 조회 3078
Jaesoon Park CPA 2009.06.08 17 3078
48

비거주인 소유의 집을 매각할 경우?

Jaesoon Park CPA | 2009.06.06 | 추천 16 | 조회 2162
Jaesoon Park CPA 2009.06.06 16 2162
47

8월부터 바뀐 주정부 세일즈텍스 납부방식 - 종전처럼 보고하거나 납부하면 10% 벌금

Jaesoon Park CPA | 2009.06.05 | 추천 10 | 조회 2381
Jaesoon Park CPA 2009.06.05 10 2381
46

Single-Owner를 위한 Entity 선택

Jaesoon Park CPA | 2009.06.04 | 추천 11 | 조회 1681
Jaesoon Park CPA 2009.06.04 11 1681
45

약(藥)도 되고 독(毒)도 되는 지렛대 효과

Jaesoon Park CPA | 2009.06.01 | 추천 11 | 조회 1469
Jaesoon Park CPA 2009.06.01 11 1469
44

워싱턴주의 세일즈 텍스는 어떤 항목에 부과 되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5.26 | 추천 11 | 조회 2686
Jaesoon Park CPA 2009.05.26 11 2686
43

신용카드 규제법안 가결(오바마 빠르면 22일 법안에 서명)

Jaesoon Park CPA | 2009.05.23 | 추천 9 | 조회 1358
Jaesoon Park CPA 2009.05.23 9 1358
42

현재의 경제위기가 주는 교훈

Jaesoon Park CPA | 2009.05.18 | 추천 14 | 조회 1162
Jaesoon Park CPA 2009.05.18 14 1162
41

중고 자동차 기부와 세금혜택

Jaesoon Park CPA | 2009.05.12 | 추천 11 | 조회 1982
Jaesoon Park CPA 2009.05.12 11 1982
40

무엇이 유리한가? Stock(지분)판매 VS Asset(자산)판매 (2)

Jaesoon Park CPA | 2009.05.06 | 추천 7 | 조회 1144
Jaesoon Park CPA 2009.05.06 7 1144
39

무엇인 유리한가? Stock(지분)판매 VS Asset(자산)판매 (1)

Jaesoon Park CPA | 2009.05.04 | 추천 7 | 조회 1130
Jaesoon Park CPA 2009.05.04 7 1130
38

불황을 대처하는법 2

Jaesoon Park CPA | 2009.05.02 | 추천 7 | 조회 1001
Jaesoon Park CPA 2009.05.02 7 1001
37

불황을 대처하는법1

Jaesoon Park CPA | 2009.04.30 | 추천 7 | 조회 903
Jaesoon Park CPA 2009.04.30 7 903
36

IRS(미국세청)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

Jaesoon Park CPA | 2009.04.29 | 추천 7 | 조회 2871
Jaesoon Park CPA 2009.04.29 7 2871
35

Gambling 손실 공제는 어디서 하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4.27 | 추천 8 | 조회 1003
Jaesoon Park CPA 2009.04.27 8 1003
34

법인(회사) 청산 절차

Jaesoon Park CPA | 2009.04.24 | 추천 20 | 조회 6296
Jaesoon Park CPA 2009.04.24 20 6296
33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체를 구입할때?

Jaesoon Park CPA | 2009.04.22 | 추천 14 | 조회 1027
Jaesoon Park CPA 2009.04.22 14 1027
32

만약 한국에서 일했을 경우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Jaesoon Park CPA | 2009.04.20 | 추천 7 | 조회 1726
Jaesoon Park CPA 2009.04.20 7 1726
31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한 대대적 감사 예고

Jaesoon Park CPA | 2009.04.17 | 추천 11 | 조회 1156
Jaesoon Park CPA 2009.04.17 1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