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바뀐 주정부 세일즈텍스 납부방식 - 종전처럼 보고하거나 납부하면 10% 벌금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6-05 11:51
조회
2381
금년초 주 의회를 통과한 SSB 5571 법안에 의거, 세일즈 텍스 보고 및 납부 규정이 바뀐다. WA Department Of Revenue(워싱턴 주 조세국)가 월별 보고자인 경우 모두 e-file을 한 후 세금도 EFT, e-check, 또는 크레딧 카드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7월분 세일즈 텍스(보고 마감일 8월25일) 보고부터는 종전의 페이퍼 보고 제출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기별 (Quarterly) 또는 연별 (Yearly) 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제외된다
세금 납부는
(1) EFT Debit: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주 조세국 거래은행이 납세자 구좌에서 해당 세금을 인출하는 방법,
(2) EFT Credit: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 조세국으로 세금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방법,
(3) E-Check: 온라인을 통해 e-check 를 발급하는 방법,
(4) 크레딧 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추가 비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수수료나 이자 비용을 부가하기 때문이다.
주정부 조세국에 따르면 워싱턴 주 밖에 소재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을 이용할 경우 최고 2.5%의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주 조세국은 e-file을 하지않고 서류 보고를 계속하거나 세금 납부를 수표 등으로 할 경우 세금의 10퍼센트를 벌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file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주 조세국에 반드시 Account 를 등록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UBI #(사업자 번호)와 PAC 코드라고 불리는 사용허가번호를 먼저 챙겨 놓아야 한다. (주정부 문의전화: 1-877-345-3353)
이러한 추세라면 모든 주정부 세무당국들이 세금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e-filing 을 종용할것은 앞으로 점점 현실화 될 전망이다. e-file 을 통하면 세금 징수 및 관리가 용이해 질 뿐 아니라 조세당국의 경비가 상당히 절감 되기 때문이다.
부득의한 사정으로 e-file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주 조세국에 미리 서면(Written)으로 면제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면제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1. 컴퓨터가 없거나
2.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경우,
3. 또는 은행 구좌나 크레딧 카드 구좌가 없을 경우이다.
7월분 세일즈 텍스(보고 마감일 8월25일) 보고부터는 종전의 페이퍼 보고 제출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기별 (Quarterly) 또는 연별 (Yearly) 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제외된다
세금 납부는
(1) EFT Debit: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주 조세국 거래은행이 납세자 구좌에서 해당 세금을 인출하는 방법,
(2) EFT Credit: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 조세국으로 세금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방법,
(3) E-Check: 온라인을 통해 e-check 를 발급하는 방법,
(4) 크레딧 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추가 비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수수료나 이자 비용을 부가하기 때문이다.
주정부 조세국에 따르면 워싱턴 주 밖에 소재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을 이용할 경우 최고 2.5%의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주 조세국은 e-file을 하지않고 서류 보고를 계속하거나 세금 납부를 수표 등으로 할 경우 세금의 10퍼센트를 벌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file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주 조세국에 반드시 Account 를 등록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UBI #(사업자 번호)와 PAC 코드라고 불리는 사용허가번호를 먼저 챙겨 놓아야 한다. (주정부 문의전화: 1-877-345-3353)
이러한 추세라면 모든 주정부 세무당국들이 세금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e-filing 을 종용할것은 앞으로 점점 현실화 될 전망이다. e-file 을 통하면 세금 징수 및 관리가 용이해 질 뿐 아니라 조세당국의 경비가 상당히 절감 되기 때문이다.
부득의한 사정으로 e-file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주 조세국에 미리 서면(Written)으로 면제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면제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1. 컴퓨터가 없거나
2.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경우,
3. 또는 은행 구좌나 크레딧 카드 구좌가 없을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