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세일즈 텍스는 어떤 항목에 부과 되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5-26 16:53
조회
2687
워싱턴주는 타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일즈텍스를 부과하는 주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정항목에 부과되는 세일즈 텍스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정부 감사(Audit)시에 뜻밖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한다. 사실 워싱턴 주정부 세법은 일관된 원칙보다는 주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이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일관성있게 지켜지는 조세 항목이므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올바로 숙지해야 할 사항들 이다.
Resale Certificate 란?
Resale Certificate이란 주정부와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세일즈 텍스를 내지 않도록 작성하는 form이다. 판매자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이 form을 작성하도록 하며, 5년간 보관하게 된다. 모든 Whole Sale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form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세일즈 텍스가 부과된다.
노동력(Labor)에도 세일즈텍스가 부과되는가?
물론이다. 건물이나 장비에 대해서 수리 및 리모델링등의 서비스를 받게된다면, 공사업자로 부터 반드시 세일즈 텍스가 포함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많은 사업주들이 주정부 감사를 통하여 적발되는 부분이다. 공사시 세일즈 텍스 부과대상은 노동력(Laobr)뿐만 아니라, 자재비, 각종 fee, 허가증, Markup 등이다.
인터넷 구매품목
카탈로그나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한 경우는 보통 운송되는 주소에 해당하는 세일즈텍스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테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한뒤 Seller가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은경우, 구매자는 Use Tax 라는 항목을 통하여 자진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2002년 6월1일부터, Shipping 및 Handling charge 또한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빌딩 컨드렉터가 장비를 렌트하는 경우도 세일즈텍스를 내야 하나?
물론이다. 공사를 위하여 장비를 렌트한 경우도 세일즈텍스 과세대상이다. 보통 장비렌트에 지불한 세일즈텍스는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게 되어있다.
선납된 전화카드(Prepaid phone card)
소비자에게 전화카드를 판매한다면, 전화카드 판매금액에 대해 세일즈텍스를 부과해야 한다.
자판기를 통하여 팔게되는 전화카드도 마찬가지로 세일즈텍스가 부과된다.
타주나 외국에서 온 구매자의 물품구입시 세일즈텍스를 환불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세일즈 텍스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물건의 구입이나 운송이 워싱턴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특정주들로 부터 온 구매자가 워싱턴주에서 물건을 구입후 구매물건을 가지고 본래 거주지역으로 돌아갈 경우는 세일즈 텍스가 면세된다. 면세가 가능한 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http://dor.wa.gov/docs/rules/eta3000/3054.pdf 를 참조하기 바란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Resale Certificate 란?
Resale Certificate이란 주정부와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세일즈 텍스를 내지 않도록 작성하는 form이다. 판매자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이 form을 작성하도록 하며, 5년간 보관하게 된다. 모든 Whole Sale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form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세일즈 텍스가 부과된다.
노동력(Labor)에도 세일즈텍스가 부과되는가?
물론이다. 건물이나 장비에 대해서 수리 및 리모델링등의 서비스를 받게된다면, 공사업자로 부터 반드시 세일즈 텍스가 포함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많은 사업주들이 주정부 감사를 통하여 적발되는 부분이다. 공사시 세일즈 텍스 부과대상은 노동력(Laobr)뿐만 아니라, 자재비, 각종 fee, 허가증, Markup 등이다.
인터넷 구매품목
카탈로그나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한 경우는 보통 운송되는 주소에 해당하는 세일즈텍스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테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한뒤 Seller가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은경우, 구매자는 Use Tax 라는 항목을 통하여 자진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2002년 6월1일부터, Shipping 및 Handling charge 또한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빌딩 컨드렉터가 장비를 렌트하는 경우도 세일즈텍스를 내야 하나?
물론이다. 공사를 위하여 장비를 렌트한 경우도 세일즈텍스 과세대상이다. 보통 장비렌트에 지불한 세일즈텍스는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게 되어있다.
선납된 전화카드(Prepaid phone card)
소비자에게 전화카드를 판매한다면, 전화카드 판매금액에 대해 세일즈텍스를 부과해야 한다.
자판기를 통하여 팔게되는 전화카드도 마찬가지로 세일즈텍스가 부과된다.
타주나 외국에서 온 구매자의 물품구입시 세일즈텍스를 환불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세일즈 텍스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물건의 구입이나 운송이 워싱턴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특정주들로 부터 온 구매자가 워싱턴주에서 물건을 구입후 구매물건을 가지고 본래 거주지역으로 돌아갈 경우는 세일즈 텍스가 면세된다. 면세가 가능한 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http://dor.wa.gov/docs/rules/eta3000/3054.pdf 를 참조하기 바란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