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서 일했을 경우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4-20 17:36
조회
1726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양국 모두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들의 한국진출 및 한국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취업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세법에 대한 의문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모든 소득은 미국소득으로 귀속되는 World Wide Income(포괄적 소득)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취업을 해 번 소득이라 할지라도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소득이 또다시 이중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까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해외근로소득 제외)규정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라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세금보고에 대하여 IRS에서는 외국에서 번 소득 중 $87,600까지 이러한 '해외근로소득제외'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번 소득 가운데 연 $87,600까지는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세금보고 기간 1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득이 $87,600미만일지라도 세금보고의 의무는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는 해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 단기간 동안 일을 해서 번 수익이 있다면 '해외소득공제’ 혜택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취업은 단기간 동안 했더라도 외국에서 1년 동안 거주를 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간만 취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외국 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의 소득을 IRS에 보고 할 때에는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사용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국가의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 소득자의 세금보고 기한은 4월15일로 일반 납세자와 같으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2개월 동안 즉 6월 15일까지는 Automatic extension(자동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서(Form2350)를 첨부해야 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우선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모든 소득은 미국소득으로 귀속되는 World Wide Income(포괄적 소득)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취업을 해 번 소득이라 할지라도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소득이 또다시 이중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까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해외근로소득 제외)규정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라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세금보고에 대하여 IRS에서는 외국에서 번 소득 중 $87,600까지 이러한 '해외근로소득제외'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번 소득 가운데 연 $87,600까지는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세금보고 기간 1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득이 $87,600미만일지라도 세금보고의 의무는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는 해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 단기간 동안 일을 해서 번 수익이 있다면 '해외소득공제’ 혜택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취업은 단기간 동안 했더라도 외국에서 1년 동안 거주를 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간만 취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외국 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의 소득을 IRS에 보고 할 때에는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사용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국가의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 소득자의 세금보고 기한은 4월15일로 일반 납세자와 같으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2개월 동안 즉 6월 15일까지는 Automatic extension(자동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서(Form2350)를 첨부해야 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