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Employee(고용인) 에 해당될까?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4-10-09 17:40
조회
1329

가정에서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Employee(고용인) 에 해당될까?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에게  한해동안 $1900 이상 지불했다면 IRS에서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의뢰인 (고용주)  세금과 책임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IRS에서는  Employee(고용인)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까?


 만일 집주인(의뢰인),  ,  고용주가 고용인(유아/가사 도우미)에게  


1. 무엇을 해야하고(what they will do),  


2. 어뗳게 해야하는지 (how they will do) 말해준다면,
 
일하시는 분은 고용인(Employee) 요건에  해당된다.


어떤분들은 육아도우미나 가사 도우미를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 간주하여 Form 1099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하거나
,
혹은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서 "Under the Table" 급여를 지불하는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그러나,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Independent
contractor
아닌 Employee로써 급여를 주며,
 
이때 집주인( 고용주) 소위 "Nanny Tax"
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Nanny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 Federal (연방)   State (주정부) 세금을 고용주가 급여 시마다  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청징수한다.   또한 고용주는 FICA , Social & Medicare 세금에 대해 7.65% matching
해줘야 하며Federal (연방)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tax (주정부 실업 )  보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에게"Under
the Table"
급여를 지불하는경우,
고용주도 고용인(도우미)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발생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이상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Unemployment Benefits 신청하게되고,  과거의 고용주를 적게된다.  이때Unemployment office  고용주가 아무런 실업세( Unemployment insurance
tax)
납부하지 않은것을 알게된다.


 이때,  고용주와  피고용인(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  수년간 부실보고나 탈세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과 이자를 더하여 과거의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 그동안 제대로 보고를 해왔다면, 고용주의 경우는 육아 도우미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Child  & Dependent Care Tax expense credit 혜택과  부실보고에 대한 감사의 부담을 사전에   있다.  


 또한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의 경우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있게 된다.


1. 은퇴시 받게되는 Social Security Medicare 혜택


2.  실직시 신청할 있는Unemployment Benefits


3.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시 모기지나Loan 서류에 기입해야하는 고용 기록


4.  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을 통해 얻게되는 절감된 헬스케어 비용


그동안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등한시 하거나,  누락보고를 했다면,  이제는 합번적인 보고를 통해서 얻을 있는 혜택을  한번 재고해 보는것이 어떨까? 


박재순 공인회계사


30919 Pacific Hwy Suite #G
Federal Way, WA 98003
Phone: 206)592-2034
E-mail: jspark@jsparkcpa.comcastbiz.net
* * * * * * * * * *
IRS CIRCULAR 230 DISCLO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reasury
Department and IRS regulations, we inform you that, unless expressly indicated
otherwise, any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by Jaesoon Park, CPA, PLLC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taxpayer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or any attachments).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8

한국의 집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박재순 CPA | 2014.11.06 | 추천 0 | 조회 2325
박재순 CPA 2014.11.06 0 2325
77

1031 exchange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Tax?

박재순 CPA | 2014.10.28 | 추천 0 | 조회 1210
박재순 CPA 2014.10.28 0 1210
76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Employee(고용인) 에 해당될까?

박재순 CPA | 2014.10.09 | 추천 0 | 조회 1329
박재순 CPA 2014.10.09 0 1329
75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슈: Expatriation(Exit) Tax (출국세)

박재순 CPA | 2014.08.01 | 추천 0 | 조회 3223
박재순 CPA 2014.08.01 0 3223
74

2013년 세금보고, 무엇이 달라졌나?

박재순 CPA | 2013.12.31 | 추천 0 | 조회 2772
박재순 CPA 2013.12.31 0 2772
73

한국이나 해외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박재순 CPA | 2013.12.25 | 추천 0 | 조회 2879
박재순 CPA 2013.12.25 0 2879
72

고소득자에게 영향을 주는 2013년 새로운 개정 세법

박재순 CPA | 2013.12.16 | 추천 0 | 조회 1792
박재순 CPA 2013.12.16 0 1792
71

한국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박재순 CPA | 2012.12.17 | 추천 0 | 조회 14405
박재순 CPA 2012.12.17 0 14405
70

2013년 부터 자동차 마일당 표준공제액 1센트 증가

박재순 CPA | 2012.11.21 | 추천 0 | 조회 1968
박재순 CPA 2012.11.21 0 1968
69

S-Corporation 임원의 Reasonable Salary(적정 급여)

박재순 CPA | 2012.10.30 | 추천 0 | 조회 2671
박재순 CPA 2012.10.30 0 2671
68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세법규정

박재순 CPA | 2012.10.09 | 추천 0 | 조회 2568
박재순 CPA 2012.10.09 0 2568
67

Gambling 소득 보고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사항

박재순 CPA | 2012.08.29 | 추천 0 | 조회 5099
박재순 CPA 2012.08.29 0 5099
66

Related party Transaction(특수 이해관계자거래)란?

박재순 CPA | 2012.08.21 | 추천 0 | 조회 5496
박재순 CPA 2012.08.21 0 5496
65

2011년 세금보고시 필요한 준비서류

박재순 CPA | 2011.12.26 | 추천 0 | 조회 4235
박재순 CPA 2011.12.26 0 4235
64

Trust Fund Recovery Penalty란?

박재순 CPA | 2011.10.21 | 추천 0 | 조회 6102
박재순 CPA 2011.10.21 0 6102
63

숏세일- 임대주택 VS 투자주택 ?

박재순 CPA | 2011.09.12 | 추천 0 | 조회 4036
박재순 CPA 2011.09.12 0 4036
62

한미 조세 협약 제20조 (원어민 강사의 한국소득세 면세조항)

박재순 CPA | 2011.09.01 | 추천 0 | 조회 6184
박재순 CPA 2011.09.01 0 6184
61

세금환급(Tax Refund)도 소멸될 수가 있다?

박재순 CPA | 2011.07.04 | 추천 0 | 조회 4324
박재순 CPA 2011.07.04 0 4324
60

Stock(주식) 기부와 세금이슈

박재순 CPA | 2011.06.27 | 추천 0 | 조회 3982
박재순 CPA 2011.06.27 0 3982
59

렌탈건물 처분시 발생하는 Tax Issue

박재순 CPA | 2011.05.26 | 추천 0 | 조회 8679
박재순 CPA 2011.05.26 0 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