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Stock(주식) 기부와 세금이슈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1-06-27 14:18
조회
3923

한인사회에 있어서 주식기부는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주류사회에서는 Stock(주식)을 재단(Private Foundation)이나, 학교, 또한 그밖에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부자가 Cash(현금) 기부하던, Stock or Bond(주식이나 채권)으로 기부하던, 기부를 받게되는 비영리 단체에 입장에선 별차이가 없다. 하지만 기부를 하게되는 Donor(기부자) 입장에선세금 이슈가 따라 다니게 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식을 기부하게 되는 경우,  IRS에서는 일반적으로 Purchase cost(구입가)대신에 Fair Market Value(현시가) 적용할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가격이 현재 올라가는 주식(Appreciated stock) 기부할 경우에는 구입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받게 된다.  경우에  기부자는 세금보고시 기부공제 해택 뿐만 아니라 구입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피할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납세자(기부자)$10,000  Cash 비영리 기관에 증여한 경우, $10,000 항목별 공제난에서 공제 받게 된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구입가가 $5,000밖에 안되지만 시가가 $10,000 경우는 기부당시의 시가액을 공제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도차액 $5,000 ($10,000-$5,000) 대해서도 세금을 피할 있게된다.

하지만 충족조건이 있다.  우선, 주식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한다.  만약에 1년미만의 주식을 기부한 경우는  공제액이 주식 구입가로 제한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주식의 시가가 구입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면,  주식을 기부하는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이런경우는 주식을 매각한후 매각손실(Capital Loss) 적용받고, 매각금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면,  두가지 세금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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