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워싱턴주 실업수당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uthor
박재순 CPA
Date
2009-07-06 13:29
Views
6453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인해 이곳 워싱턴주에도 이미 심각한 고용불안이 찾아 오고 있다. 현재는 실업률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업수당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한인 종업원들의 전화를 종종 받게 되므로, 조금이니마 도움을 주고자 간략하게 주정부 실업보험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



일반적으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태에서 실직을 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종업원의 경제적 상황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주정부 보험이다. 보험료는 고용주가 100% 부담하게 된다.



<실업수당 수령 조건>

• 보통 신청시점으로 부터 과거 5분기 중 처음 4분기동안 적어도 680시간동안 워싱턴주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 만약 lay off나 고용주의 경제적인 적자로 인해서 직장을 나왔다면 조건은 만족된다.

•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던지, 해고를 당했던지 아니면 징계의 사유로 그만 두었다면 주정부 고용안정국은 검토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주정부 고용안정국은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로 부터 관련 정보를 얻어서 최종적 결정을 하게 된다.

• 또한 실직을 당한 고용인은 실직수당신청시 계속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어야 한다.



<예상 수령액 계산>

비록 실직하기 전에 받았던 급여는 다 받지 못하지만, 주급으로 계산될때 최고 $541까지  최하 $129까지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5분기 중 처음 4분기의 평균 급여중 가장 높은 2분기의 총급여를 1/2 로 다시 나눈뒤 .0385를 곱하면 주당 수령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넘지 못한다.    



또한 총 지불액은 주급에 26을 곱한 금액이나 지난 4분기의 총급여에1/3을 곱한 금액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참고로, 2009년동안 한시적으로 주정부는 주급의 수령금액을 $45, 연방정부는 $25각각 인상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주 고용안정국 사이트http://www.esd.wa.gov/uibenefits/index.php 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어 번역본 안내서와 전화로 신청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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