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손실이 났는데도 급여가 나가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6-22 11:54
조회
2483
법인을 설립한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손실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급여가 나가야 하느냐?” 에 대한 질문을  종종 듣곤 한다.  뿐만 아니라, 나가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하여서도 질문을 하신곤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08년도 중반에 S-Corporation을 설립했고, 사업체의 주주이자. 사장은 하루에 8시간정도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2008년도 동안에는 $17,000정도 손실을 보았고 2009년도에도 경기불황으로 계속 손실을 보고 있고 현재까지 벌써 $20,000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런경우에도 급여가 나가야 할까?



우리가 염두에 두는 용어는 “Reasonable compensation(적절한 급여지급)”이다.  사실 IRS(미국세청)의 세무규정상 이러한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단지 IRS와 법인간의 세금소송시, 법원에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적정한 규정을 가려서 판결하고 있을 뿐이다.



미주류사회에서는 예전엔 단지  Payroll Tax(급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회사 임원진에 대해선 Reasonable Compensation(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곤 하였다. 하지만, 세금 회피 (Tax avoidance)의 분명한 의도가 보일 경우는 IRS가 늘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다.



Form 1120S(U.S. Income Tax Return for an S Corporation)의 세무규정에 의하면,  회사(S-Corp)로 부터 주주나 임원에게 지급된 배당(Distribution)이나 다른 용도의 지불액(Other payment)은  회사 임원이 사업체에서 객관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절한 급여액까지 다시금 급여(Salary)로  재책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거나, 낮게 책정되어 나가는 주주가 회사의 돈을 급여의 형태가 아닌것으로 돈을 인출한다면, 다시금 급여로 책정되어 Payroll Tax(급여세)를 부과 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급여(Wage & Salary)에 대해서는 회사에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IRS 에 따르면, “임원의 적정급여는, 임원이 회사에서 다른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받은 금액을 초과하진 않는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만약에 법인소유의 현금이나 자산(Property), 또는 법인의  금전적 권리가 계속해서 주주에게 돌아간다면, 급여(Salary)가  책정되어야 하며, 그  급여 수준은  적절한고 타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C-Corporation과는 달리, S-Corporation의 주주들은 회사로 부터 어떠한 형태의 “배당(Dividend)”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급여세 회피 문제라기 보다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사업상의 이윤이 전혀 없어서, 주주가  개인적으로  회사로 부터 인출할 만한 펀드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적절한 급여가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감사의 구실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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