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13년 부터 자동차 마일당 표준공제액 1센트 증가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2-11-21 18:14
조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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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미국세청) 2013 부터 적용되는 사업상, 자선사업상 그리고 의료 이사에 적용되는 1마일당 Standard Mileage Rate(표준 마일리지 공제액) 확정했다.


2013 11일자 자동차(, 픽업트럭 포함) 운행에 적용되는 표준공제 마일액은 다음과 같다.


       ·        
Business(사업상) 공제 마일:  마일당 56.5센트


      ·        
Medical & Moving(의료 이사 목적)으로 운행될때의 마일:  마일당 24센트


      ·        
Charitable organization service(비영리 자선사업) 운영상의 목적:  마일당 14센트


2012년에 비해서 각각 1센트씩 증가하게 된다.


IRS 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 사업상의 경우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고정 변동비용 분석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의료 이사 목적상의 경우는 변동비용 분석과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가장 요인중의 하나는 유가(油價)변동일 있다.


납세자들은 표준마일리지 공제 방법외에도 Actual
cost(
실제 자동차 비용) 방식을 사용할 있는데,  방식 납세자에게 좀더 유리한 공제방법을 선택할 있다. Actual cost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실제도 들어간 자동차 관련 총비용(Gas, Repair, Oil, Maintenance, Insurance, etc..) 사업상의 비율 만큼을 공제 있다 

 

하지만, 표준마일리지 공제 선택한 납세자가 자동차에 대해서 세법상 감가상각(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사용하는 경우나, 사업상 자동차를 5 이상을 동시에 운행할 경우에는 더이상 방식을 사용할 없다. 


주의할 점은 실제비용을 증명할 Auto
Mileage Log(
자동차 운행마일 일지), 비용내역, 영수증 등을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IRS 감사에 대비해서 보관해야 한다. 


Jaesoon Park, CPA,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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