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4월 세금신고 마감일을 지나치셨나요?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4-04-19 13:07
조회
78

What Are the Taxes for an LLC?

 

세금신고와 납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15일로 2023년도 세금신고 마감되었으나 여전히 신고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납부할 세금의 액수가 많아서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더더욱 벌금과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분들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수입이 적어서 나는 안해도 된다는 판단으로 아직 안했다면,  적은 수입이라도 w2 나 1099R 에 세금 선납된 부분을 받기위해서도 세금보고를 해야만 적은 금액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 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4월 15일까지 완납되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연장한 것이지 세금납부를 연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전액이 완납될 때까지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IRS는  4월 세금 신고 마감일을 놓친 세무신고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세금 신고 할 것을 권장합니다.  IRS Free File은 IRS.gov를 통해 2023년 세금 신고를 아래 링크로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세금 신고는 10월 20일까지 아래 링크로 가능합니다.

IRS Free File | Internal Revenue Service

해외거주자라고 예외?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외부에서 거주 및 근무하는 사람들은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자동으로 2개월의 연장 기간이 부여됩니다. 올해는 6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세금 완납은 여전히 4월 15일까지이며 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IRS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의 최초 벌금 완화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enalty Relief due to First Time Abate or Other Administrative Waiver | Internal Revenue Service

 

*** 2020년 지급되었던  RECOVERY REBATE CREDIT 환급금을  받았나요?

2020년 세금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세무신고자들 특히,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금신고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신고 마감일은 2024년 5월 17일입니다.

소득 세금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세무신고자들은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로 인한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Earned Income Tax Credit 과 Child Tax Credit 이  있습니다.  이 모든 크레딧은 소득 기준으로 세액 산출을 근거로 받는 세금으로 무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크레딧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월 15일 마감일 이후에라도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비록 늦게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급이 예상되는 세금 신고자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매년, 국세청은 전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거의 백만 명의 세무신고자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Issue Number:    IR-2024-116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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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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