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K 제3자 결제기관 지침 발표
오늘 국세청(IRS)은 2024년과 2025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제3자 결제 기관(TPSO, 결제 앱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도 함)에 대한 전환 유예를 제공하는 Notice 2024-85 PDF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한해 200건 또는 $20,000 이상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까지 유예되지만, 2024년 11월 26일자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TPSO는 2024년에는 총 지급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2025년에는 2,500달러, 2026년 이후에는 6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기관 즉, Paypal, Venmo, Cash App, Apple pay 등으로 상품매매 그리고 써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친구, 가족의 선물을 제외) 내년 1월에 1099K 을 받게 됨으로 2024년 세금신고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Zelle 은 사용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IRS 지침에 따라 제3자 결제 기관 (PTSO) 으로 간주되지 않고 또한 Zelle 은 Form 199-K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Zelle 을 이용했다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otice 2024-85는 또한 2024년에는 IRS가 TPSO가 백업 원천징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섹션 6651 또는 6656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 TPSO가 수취인에 대해 백업 원천징수를 수행한 경우, TPSO는 IRS에 양식 945와 양식 1099-K를 제출하고 수취인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IRS가 TPSO가 백업 원천징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섹션 6651 또는 6656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세한 지침사항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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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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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