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23-24년 표준공제액과 과세소득공제 한도액별 세율 변경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3-11-14 10:48
조회
292

What Is a Pre-Tax Deduction? A Simple Guide to Payroll Deductions for Small Business

2023년도 저물어 감에 따라, 때에 맞추어 IRS는  2024년 과세에 대한 여러가지 세율 조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는2025년에 제출될 소득세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세율과 공제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

표준공제액2023

표준공제액 2024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ly

$13,850

$14,600

Married Filing Jointly & Surviving Spouses

$27,700

$29,200

Head of Household

$20,800

$21,900

** 65 or older or Blind  2023년 $1,850 에서 2024년 $1,950 상향 조정되어 각각 추가공제 받습니다.

 

과세 소득 한도액별 세율 비교표

 

과세소득한도

(독신)

과세소득한도

(부부공동)

과세소득한도

(부부 개별)

과세소득한도

 (세대주)

세율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10%

$11,000

이하

11,600

이하

22,000

이하

23,200

이하

11,000

이하

11,600

이하

15,700

이하

16,550

이하

12%

11,001~

44,725

11,601~

47,150

22,001~

89,450

23,201~

94,300

11,001~

44,725

11,601~

47,150

15,701~

59,850

16,551~

63,100

22%

44,726~

95,375

47,151~

100,525

89,451~

190,750

94,301~

201,050

44,726~

95,375

47,151~

100,525

59,851~

95,350

63,101~

100,500

24%

95,376~

182,100

100,526~

191,950

190,751~

364,200

201,051~

383,900

95,376~

182,100

100,526~

191,950

95,351~

182,100

100,501~

191,950

32%

182,101~

231,250

191,951~

243,725

364,201~

462,500

383,901~

487,450

182,101~

231,250

191,951~

243,725

182,100~

231,250

191,951~

243,700

35%

231,251~

578,125

243,726~

609,350

462,501~

693,750

487,451~

731,200

231,251~

346,875

243,726~

365,600

231,251~

578,100

243,701~

609,350

37%

578,126

이상

609,351

이상

693,751

이상

731,201

이상

346,876

이상

365,601

이상

578,101

이상

609,350

이상

 

해외 근로 소득 공제 (Form 2555 Foreign Income Exclusion) 2024년 과세년도의 경우 2023년 과세연도의 $120,000에서

$126,500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에 대한 기본 제외 금액은 $13,610,000로 2023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에 대한 $12,920,000에서

상향 증액되었습니다. 증여에 대한 연간 제외 금액은 2023년에 $17,000에서 2024년에 $18,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과세연도에 입양에 허용되는 최대 공제 금액은 적합한 입양 비용으로 최대 $16,810이며, 이는 2023년의 $15,950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2023-208 참고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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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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