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3-02-03 11:27
조회
559

2022년 한 해동안 삶의 필수인 소득을 위하여 우리 모두 동분서주 바쁘게 뛰셨는데, 이제는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셔야 되는 세금시즌입니다.  가끔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납세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몇가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소득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정확한 액수를 신고해야 차 후에 IRS에서 소득 누락분에 대한 공문과 세금 공지를 받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반대로 당연히 받았어야 할 공제가 빠졌다고 IRS 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납세자들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아쉬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해외금융계좌자산 $10,000 이상 보유했다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세금신고는 소득부분, 소득공제부분 그리고 세액공제 부분으로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부분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W2, 1099INT, 1099DIV, 1099B, Digital assets, 1099SSA, 1099R, 1099NEC, 1099MISC 등등을 직장과 금융회사에서 받게됩니다. 

때론 2월 중순이 되어야 받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 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세금보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득공제부분입니다.

대체로 쉽게 불리는 Sch A. (Itemized Deductions)  작성하면 소득부분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1098,  주택자금이자명세서를 융자회사로 부터 받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소득에 7.5% 이상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세금납부 공제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당해 구입할시 납부한 세금), 

Gifts to Charity (기부금공제, 교회헌금내역 등)

그러나 이 모든 납부한 금액이 기본소득공제금액 즉,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 $12,950 / Heads of Households $19,400 / Married Filing Joint $25,900) 을 초과할 시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학자금공제, 에너지크레딧 (form 5695) 등등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양가족이 년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고 부양했어야 합니다. 

학자금공제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1098T를 참고해야 합니다.

1095A (주정부에 의료보험  납부자) 꼭 세금신고 시 보고해야만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공제가 있지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보편적인 것으로 만 알려드리니, 세금신고 하실 때, 세금 신고를 도와 주시는 전담인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 주정부에서 부양가족 보조금이  이번 세금보고시 최고 $1,200 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주로 저소득 층에게 차등으로 주어지는 혜택 입니다.

참고 Home | Washington Stat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는데, 올해 2022년 세금환급을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될 듯 싶습니다. 

세액공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준비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지니스 세금보고를 하시는 자영업자 (1099NEC, 1099MISC) 포함하여, 여러번에 걸처 칼럼에 올린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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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

  • 2023-03-13 12:12

    감사합니다. 세금보고는 매년 꼼꼼히 준비하여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금 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IRS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세금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금공제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비지니스의 세금보고를 할 때 전문 세무사나 세무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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