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2-11-30 14:32
조회
433

2023년도에 2022년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계산하여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원천 징수를 적절하게 하여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한해 동안, 결혼이나 이혼, 또는 신생아로 가족 구성원이 달라진 경우,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삶의 구조 변화는 세액을 결정하는데 많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구성원이 달라졌다면, 고용주에게 새로운 W-4 양식을 제출하여 원천징수세금을 적절하게 적용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 소득 구조가 달라진 경우, 납세자들은 실업, 자영업, 연금 소득 또는 심지어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비임금 소득으로 인해 추정세 (Estimated income Tax)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2년의 추정세 마지막 분기별 납부 기한은 2023년 1월 17일입니다.  세금 원천징수 계산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2022년 소득세 신고할 때 예기치 않은 세금부담을 갖게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입니다.

납세자는 각종 세금 양식들을 수입원으로 부터 받게되는데, 대부분의 소득이 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업 소득, 환급 이자, 긱 이코노미 및 디지털 자산 소득이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아르바이트, 부업 또는 상품 판매를 포함하여 얻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3자 네트워크에 대한 보고 기준을 낮췄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해당 연도의 총 거래 수가 200건을 초과하고 이러한 거래의 총 금액이 $2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3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에 대해 양식 1099-K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제는  $600를 초과하는 단일 거래가 1099-K를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이는1099-K의 소득 요약을 통해 납세자는 받은 금액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 및 친척으로부터 제3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선물 또는 개인 비용 상환으로 받은 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벌지도 않은 소득이 반영된 1099-K 받는 사람은  발급사에  반드시 전화해야 합니다.   IRS는 이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제액도 자녀 세금 공제(CTC), 근로 소득세 공제(EITC) 및 부양 가족 공제는 매년 변경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는 IRS.gov의 Interactive Tax Assistant를 사용하여 세금 공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올해 세금 공제 항목이 축소되어 납부세금이 증세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납세자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클린 차량 세액 공제 (8/16/2022 발효) 자격이 되어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어떤 특별 경기 부양금이 없었기 때문에, 환급액은 2023년에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IRS 링크

Steps to Take Now to Get a Jump on Next Year’s Taxes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Get Ready now to file your 2022 federal income tax return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Latest News 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Plug-In Electric Vehicle Credit IRC 30 and IRC 30D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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